전북도의회 전경.
【파이낸셜뉴스 전주=강인 기자】 전북도의회는 28일 도의원과 의회사무처 직원을 대상으로 공직자 맞춤형 청렴교육을 진행했다.
이날 교육은 송지용 전북도의회 의장을 비롯한 도의원과 국민권익위원회 박계옥 상임위원 등이 참석했다.
교육은 국민권익위원회 청렴연수원이 마련한 지방의회 청렴연수과정으로 진행됐다.
안영진 변호사가 강사로 나서 이해충돌방지법과 의원 행동강령 등 지방의회 의원이 알아야 할 반부패 주요 법령 내용에 대해 특강했다.
또 청렴에 대한 이해와 실천을 강조하기 위해 문화예술프로그램도 선보였다.
의원들은 이날 청렴특강에 앞서 청렴서약식을 가졌다.
의원들은 △법과 원칙 준수와 청렴한 사회실현에 솔선수범 △공정하고 투명한 업무수행을 통한 공익 수호 △직위를 이용한 금품·향응의 수수 및 권한 남용, 이권개입과 알선청탁 금지 △공직 수행과정에서 얻은 지식과 경험을 사적 이익 추구에 이용하지 않을 것 등을 다짐했다.
송지용 의장은 “도의회는 지난 4월 한국투명성기구와 업무협약을 맺고, 청렴교육을 실시했다”며 “이번 교육도 청렴의식을 더욱 배양해 도민들에게 신뢰받는 의회가 되기 위해 추진됐다. 앞으로 도민께 사랑받는 의회로 거듭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kang1231@fnnews.com 강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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