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찰청이 문재인 대통령의 외교 행보를 성적 행위로 비유한 소마 히로히사 일본대사관 총괄공사를 직접 수사한다.
28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는 시민단체 적폐청산연대가 소마 총괄공사를 모욕 및 명예훼손 혐의로 지난 19일 고발한 사건을 최근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에 배당했다.
소마 총괄공사는 지난 15일 한 언론과 오찬에서 "문 대통령이 마스터베이션(자위행위)을 하고 있다"고 말한 사실이 전해져 파문을 일으킨 바 있다.
아이보시 고이치 주한 일본대사는 소마 총괄공사의 발언이 보도된 지 이틀 뒤 보도자료를 통해 "대화 중 보도와 같은 표현을 사용한 건 사실이지만 이것은 결코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발언이 아니었다"며 "소마 공사가 간담 상대인 기자에게 그 자리에서 부적절한 발언이었다고 하고 철회했다는 설명을 들었다"고 해명했다.
소마 총괄공사는 외교 면책특권을 적용받아 혐의가 인정되더라도 해당 국가 외교부가 면책특권을 포기하지 않는 이상 공소 제기는 어려울 수 있다.
'외교관계에 관한 비엔나 협약'에 따르면 대사관의 2인자 격인 총괄공사를 비롯한 각국 외교관에게는 면책특권이 부여된다.
범죄 혐의가 있다고 해도 자발적으로 경찰에 출석하지 않거나 면책특권을 포기하지 않는 한 재판에 넘길 수 없다는 뜻이다.
앞서 지난 4월 한 의류매장 직원을 폭행해 논란이 된 피터 레스쿠이에 주한 벨기에대사 부인도 폭행 혐의로 입건됐지만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됐다. 벨기에 대사관 측이 경찰 수사는 협조했으나 결국 면책특권을 포기하지 않으면서다.
김문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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