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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김재호 동아일보 사장 자녀의 고등학교 입시비리 의혹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은 지난 26일 김 사장을 상대로 제기된 고발 사건을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함께 고발된 김모 전 하나학원 이사장, 이모 전 하나고 교장, 정모 전 하나고 교감의 혐의도 각하하거나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 결론 지었다.
앞서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측은 2019년 "김 사장의 딸이 2014년 하나고에 편입했는데 편입시험 면접점수가 석연치 않은 이유로 상향됐다"며 김 사장 등을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사건을 넘겨받은 서울서부지검은 서류심사 평가표가 조작됐거나 위·변조, 바꿔치기됐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면접점수도 환산 기준에 맞게 적용됐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지난 2015년 서울시교육청이 하나고 감사 후 면접점수가 잘못 입력됐다는 점 등을 밝히고 고발한 사건에 대해서도 김 전 이사장 등을 불기소 처분한 바 있다.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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