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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박원순 유족, 인권위 결정 취소 행정소송 제기

지난 4월말  행정소송 제기
"성적 언동 일부 사실" 인권위 결정 취소 취지
오는 9월 7일 유족 측 첫 변론 예정

故박원순 유족, 인권위 결정 취소 행정소송 제기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1주기 추모제가 열린 9일 서울 종로구 조계사 대웅전에서 부인 강난희 씨와 김기식 금감원장이 추모제 참석을 위해 이동하고 있다. 이번 추모제는 유족들만 참여한 가운데 조촐히 열렸다. 당초 유족은 조계사에서 시민 참여 방식의 추모행사를 진행하기로 계획했으나, 최근 코로나19 상황이 심각해지면서 일정을 대폭 줄인 것으로 전해졌다. 뉴스1

[파이낸셜뉴스]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 유족 측이 박 전 시장의 성희롱 사실을 인정한 국가인권위원회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사실상 인권위의 결정을 취소해달라는 취지다.

박 전시장 유족 측 법률대리인 정철승 변호사는 29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페이스북 계정에 "박 전 시장 부인이 국가인권위를 상대로 결정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한 상태"라며 "내가 소송대리를 맡으려고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인권위가 왜 그렇게 황당한 일을 무리하게 강행했는지 행정소송 진행과정에서 보다 구체적으로 알고싶다"고 덧붙였다.

정철승 변호사에 따르면 박 전 시장의 아내인 강난희 여사는 지난 4월말께 인권위를 상대로 박 전 시장이 전 비서실 관계자를 상대로 성적 비위를 저질렀다는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앞서 인권위는 지난 1월 박 전 시장 관련 직권조사 결과를 발표하며 "피해자에게 한 성적 언동 일부가 사실이며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정 변호사는 "인권위가 피해자 여성 측의 주장만을 일부 받아들여 박 전 시장이 성적 비위를 저질렀다는 내용의 결정을 내렸다"며 "피해자 여성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박 전 시장은 강간이나 강제추행 같은 성폭력을 저지른 사실이 없다. 대개 성희롱 여부가 문제되는 행위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인권위 측은 "행정소송 절차에 따라 진행되고 있다"며 "결과가 나오면 입장을 밝힐 것"이라고 말했다.

박 전 시장 유족 측이 제기한 행정소송의 첫 변론은 오는 9월 7일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이종환 부장판사) 심리로 열릴 예정이다.

한편 정 변호사는 행정소송과 별개로 박 전 시장이 성폭력을 저질렀다고 보도한 A언론사 기자를 상대로 유족을 대리해 다음주 중 고소장을 제출할 예정이다.

gloriakim@fnnews.com 김문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