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 방치체납차량 영치. 사진제공=안양시
【파이낸셜뉴스 안양=강근주 기자】 안양시가 오는 8월부터 10월까지 3개월을 방치체납차량 특별정리기간으로 설정, 운영한다. 도로나 주택가 또는 주차장에 오랜 기간 방치된 차량이 특별정리 대상이다. 특히 차주가 자동차세 등 지방세를 체납한 경우 번호판 영치 또는 견인을 통해 공매처분할 계획이다.
안양시 작년 지방세 체납액은 6월말 기준으로 253억원인데, 이 중 자동차세 체납액이 53억원에 달해 21.1% 이상을 차지한다. 이에 따라 안양시는 매년 1500대 이상 체납차량을 적발, 번호판 영치를 통해 체납액을 거둬들이고 있다.
최근에는 경기침체 장기화에 코로나19 대유행까지 영향을 미쳐, 번호판 영치 후 미 반환된 누적차량은 계속 늘어나 현재 371대나 된다. 여기에 무단방치 차량과 대포차까지 더하면서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주차공간까지 차지하면서 시민 불편이 날로 커지는 실정이다.
안양시는 특별정리기간에 시-구 합동점검반을 꾸려 주택가 이면도로와 공영주차장을을 중심으로 방치차량 조사에 나선다.
조사에서 체납차량으로 확인되면 즉시 견인해 공매처분 절차를 밟을 방침이다.
최대호 안양시장은 29일 체납방치차량 공매처분으로 체납세 충당 및 세수증대는 물론 시민 불편도 해소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체납차량 소유주의 세금납부도 당부했다.
kkjoo0912@fnnews.com 강근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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