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뉴시스화상
[파이낸셜뉴스] 서울시는 추석명절을 앞두고 과대포장으로 인한 환경오염 및 자원의 낭비를 막기 위해 백화점과 대형 할인점 등 유통매장을 중심으로 재포장·과대포장을 집중 점검에 나선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추석 명절 재포장·과대포장 단속은 다음달 2일부터 9월 30일까지 2개월간 진행된다. 서울시 25개 자치구와 전문기관이 합동 점검팀을 구성해 점검 및 단속을 시행한다.
점검 및 단속 대상은 제과류, 주류, 화장품류, 잡화류(완구, 벨트, 지갑 등), 1차 식품(종합제품)이다. 포장공간비율(품목별 10%~35%이내) 및 포장횟수 제한(품목별 1차~2차 이내)을 초과해 과대포장으로 적발되면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 된다.
'제품의 포장재질·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규칙'에 따라 포장횟수가 과도하거나 제품에 비해 포장이 지나친 제품에 포장검사명령을 내려, 위반여부를 판단한다.
또 올해 1월부터 시행된 '포장제품의 재포장 예외기준 고시'에 따라 제품판매 과정에서 또 다른 포장재를 사용해 제품을 재포장 하는 경우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앞서 서울시는 지난 1월부터 3월까지 대규모점포와 슈퍼마켓 등을 대상으로 4921건을 점검해 재포장 위반에 해당하는 548건에 대해 계도 조치한 바 있다.
정미선 서울시 자원순환과장은 "과대포장은 불필요한 비용을 증가시켜 소비자 부담이 높아지는 것은 물론 자원낭비와 쓰레기 발생 등 환경오염 문제를 야기한다"고 말했다.
coddy@fnnews.com 예병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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