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피스는 한국 업체가 필리핀에 불법 수출한 플라스틱 쓰레기의 사진을 공개했다.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지난 2018년, 우리나라의 한 업체가 필리핀에 불법 폐기물을 수출했다가 망신을 당한 사건이 있었다. 수출한 폐기물 컨테이너 안에는 재활용과는 거리가 먼 폐플라스틱 6500톤 가량이 들어있었던 것이다. 이후 국내외 불법 수출입 폐기물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는 높아졌다. 그러나 이제는 폐기물 수입을 금지하는 개발도상국이 늘어나면서 선진국들의 쓰레기 처리에 대한 우려는 더욱 커지고 있다.
27일 환경부에 따르면 한 때 전 세계 절반 이상을 수입하던 중국은 2017년부터 폐기물 수입제한으로 기조를 제한했다. 올해부터는 모든 고체폐기물 수입을 금지했다.
이후 중국 시장의 대안으로 베트남의 철 스크랩 수입이 급증했다. 그러나 곧 2018년 베트남도 수입금지 품목을 신설 공표했다. 생산원료로 수입가능한 폐기물 유형을 36종에서 27종으로 축소한 것이다.
말레이시아는 불법 처리공장 적발 이후 2018년 폐플라스틱 수입 금지를 발표했다. 다만 2019년부터는 제한적으로 수입을 허용했다. 태국 역시 불법 수입 적발로 2021년까지 폐플라스틱 단계적 수입 금지방침을 발표했다. 전자폐기물과 폐플라스틱 수입 금지, 고철·알루미늄 이물질 혼입률도 설정했다.
인도네시아는 2009년부터 수입금지를 법제화했다. 2019년엔 플라스틱 불법수입 검사를 강화하고 적발시 반송조치하기로 했다. 폐플라스틱에 대해선 필리핀은 2019년 8월 수입 일시금지, 캄보디아는 수입금지 품목으로 지정, 인도는 수입 허가에서 금지로 변경, 대만까지 수입을 제한했다. 라오스는 수입금지 규제를 검토 중이다.
이처럼 개도국들이 폐기물 수입을 금지해버리자 선진국들의 넘치는 쓰레기들은 갈 곳이 없어진 처지다. 최근엔 쓰레기의 절대적인 양이 늘어나 골칫거리가 되자 동남아 국가들에 몰래 폐기물을 수출하는 경우도 심심치 않게 볼 수 있다. 말레이시아 정부는 지난 4월 불법 반입된 플라스틱 쓰레기가 담긴 컨테이너 300여 개를 반송했다. 인도네시아 정부도 지난해 말 유해 폐기물이 섞인 쓰레기 컨테이너 79개를 미국과 영국, 호주, 뉴질랜드 등 4개 선진국에 돌려보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나라는 폐기물 수출입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지난 4월부터 폐기물국가간이동법을 개정, 시행 중이다.
수출입자 자격으로는 폐기물 재활용업자, 처리신고자 등 폐기물 취급자만 폐기물을 수입할 수 있도록 했다. 수출은 폐기물 취급자와 사업장폐기물 배출자만 가능하도록 관리를 강화했다.
또 폐기물의 불법 수출입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수출입 폐기물에 대한 통관 전 검사를 강화하고, 불법으로 수출입될 경우를 대비해 폐기물의 적정 처리를 보증한다. 보증보험에는 폐기물을 수출입하는 자에게 폐기물의 적정처리를 위해 보증보험에 가입하거나 보증금을 예탁하도록 규정했다. 또 한국환경공단을 폐기물수출입안전관리센터로 지정하고, 폐기물 수출입 시 통관 전 검사를 강화하고 있다.
onsunn@fnnews.com 오은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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