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양평=강근주 기자】 양평군이 오는 9월부터 관내 농막 불법사항에 대한 전수조사에 들어간다.
농막은 농지법 시행규칙 제3조 규정에 ‘농작업에 직접 필요한 농자재 및 농기계 보관, 수확 농산물 간이처리 또는 농작업 중 일시 휴식을 위해 설치하는 시설이다. 연면적 20제곱미터 이하이고, 주거 목적이 아닌 경우로 한정하기 때문에 농지전용허가 없이 상대적으로 간소화된 건축신고로 설치가 가능한 농지이용시설이다.
지난 1년간 400여건에 달하는 농막이 설치되는 등 농막 시설 수요급증에 따라 규정 위반사례도 급증하고 있다. 위반사례는 농막 설치까지 규정에 맞춘 이후 데크, 잔디, 잡석 등을 추가로 설치하는 경우가 대다수다.
양평 불법 농막 사례. 사진제공=양평군
양평 불법 농막 사례. 사진제공=양평군
이런 경우 농지법 규정에 부적합한 사항이라 원상회복 후 농지전용허가를 득해야 하며, 불법 사항에 대해 허가 전 원상회복이 원칙이므로 농막시설 규정에 부적합한 사항은 모두 원상회복 대상이다.
임선진 허가과장은 31일 “일제점검은 단속 및 행정처분에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급증하는 농막 불법행위에 대한 교정 및 올바른 농지이용행위 시설의 농막 정착을 위해 추진하는 것”이라며 “부적합한 농막시설을 이용하는 경우 해당 사항을 단속 이전에 정상화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오는 9월 일제점검에서 농막 불법행위에 단속될 경우 관련 법령에 의거한 원상회복 절차가 이행되며, 양평군은 원상회복되지 않는 사항에 대해 농지법 및 유관 법령에 따라 형사고발할 예정이다.
kkjoo0912@fnnews.com 강근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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