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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차량에 사망한 의대생..대법 “의사로 벌었을 수입까지 배상해라“

음주차량에 사망한 의대생..대법 “의사로 벌었을 수입까지 배상해라“


[파이낸셜뉴스] 음주운전 차량에 치어 사망한 의과대학생이 사고가 나지 않았을 경우 의사로 일할 가능성이 인정된다면 일실수입(사고가 발생한 경우 피해자가 잃어버린 장래의 소득)은 대졸이상 전 직종 평균소득이 아닌 의사의 평균소득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A씨 등이 DB손해보험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부로 돌려보냈다고 2일 밝혔다.

의대생이던 A씨는 2014년 음주운전 차량에 의해 사고를 당한 뒤 숨졌다. A씨는 사망당시 만 24세로 의대 본과 3학년에 재학 중이었다. A씨 유족들은 A씨가 장차 레지던트·군의관을 거쳐 의사로 일하면서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보건의료 전문가' 남성의 월 급여를 토대로 사고차량 측 보험회사가 10억여원의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며 소송을 냈다.

불법행위로 사망한 피해자의 일실수입에 관한 대법원 판례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로 손해가 발생할 당시에 피해자가 종사하고 있던 직업의 소득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판례는 다만 피해자가 사고 당시 일정한 직업의 소득이 없는 사람이라면 그 수입상실액은 일반노동임금을 기준으로 하되, 특정한 기능이나 자격 또는 경력을 가지고 있어 장차 그에 대응한 소득을 얻을 수 있는 상당한 개연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통계소득을 기준으로 산정할 수 있다고 본다.

그러나 1·2심은 "아직 대학생이던 A씨가 장차 대학을 졸업하고 반드시 의사 국가시험에 합격해 자격을 취득하고 의사로 종사하면서 유족들 주장에 상응하는 수입을 올릴 수 있었다고 보기 부족하다"며 일반적인 대졸 남성이 얻을 수 있는 소득인 4억9000여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A씨가 생존했다면 의대를 졸업해 의사국가고시에 합격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A씨가 입학 때부터 양호한 성적을 유지했으며 A씨처럼 유급이나 휴학 없이 학업을 마친 학생의 의사고시 합격률이 92% 이상이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원심은 A씨의 학업 성과 등 개인적인 경력은 물론 A씨가 전문직으로서 소득을 얻을 수 있는 지를 심리해 손해배상액 산정의 기초가 되는 소득을 정했어야 한다"며 2심 재판을 다시 하라고 결정했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