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

"월 200만원 수익 믿었는데"…가맹사업 분쟁, 27%는 '허위·과장광고'

"월 200만원 수익 믿었는데"…가맹사업 분쟁, 27%는 '허위·과장광고'
(출처=뉴시스/NEWSIS)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A씨는 편의점 가맹본부인 B사의 편의점 창업을 결심했다. 이후 편의점 월 평균 수익에 대한 정보를 B사 직원에게 C씨에게 문의하자 C씨는 가맹점 하루 매출이 무조건 200만원 이상 나오니 신속하게 가맹계약을 체결할 것을 권유했다. 가맹계약 체결 후 영업을 개시하자 하루 매출은 C씨의 설명과는 비교도 되지 않을 정도로 적은 수준에 불과했다. 이런 상황이 지속되자 A씨는 누적되는 적자를 도저히 감당할 수 없어 약 2년여 만에 B사와의 가맹계약을 중도 해지하고 해지위약금 등의 폐점비용까지 부담하게 됐다.
가맹점주 또는 가맹희망자와 가맹본부간 분쟁사례 4건 중 1건은 가맹본부의 허위·과장광고 제공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은 2일 2019년 이후 허위·과장 정보 제공으로 인한 분쟁이 조정원의 가맹분야 전체 조정신청의 약 27%를 차지했다고 밝혔다.

조정원에 따르면 2019년부터 지난 6월까지 조정원에 접수된 가맹사업 관련 분쟁조정 1379건 중 가맹본부의 허위·과장 정보 제공 관련 비중은 약 27%인 374건에 달했다. 신청인들의 주장 손해액(약 700억 원) 기준 비중을 살펴보더라도 약 34%(약 237억 원)에 이른다.

주요 피해 사례로는 과장된 예상매출액 정보가 있었다. 가맹본부가 구두로 약속하거나 서면 제공한 예상매출액 산정 자료의 예상매출액 또는 순이익 정보를 믿고 가맹계약을 체결했으나 실제 매출액 또는 순이익이 이에 상당히 미치지 못하는 경우다.

조정원은 "가맹계약 체결 과정에서 가맹본부가 예상되는 평균 매출액 또는 수익률 등을 안내할 때에는 반드시 서면(전자문서 포함)으로 관련 자료를 제공하도록 요구하고, 서면자료인 경우에도 그 내용이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근거에 따라 산출된 것인지도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월 200만원 수익 믿었는데"…가맹사업 분쟁, 27%는 '허위·과장광고'
/사진=공정위 제공


또 가맹본부가 필수품목을 지정하면서 그 공급가격에 차액가맹금의 포함사실을 알리지 않아 가맹점사업자가 피해를 입은 경우도 주요 사례에 해당한다. 필수품목 등을 지정한 경우 그 공급가격의 적정 여부 및 그 근거, 그리고 필수품목 공급을 통해 가맹본부가 경제적 이익을 얻는지 여부 등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가맹본부 누리집, 전단지 등 홍보자료에 나온 월 평균 수익, 상권, 유동 인구, 그 밖에 정보를 믿고 가맹계약 체결 후 그 사실이 달라 손해를 보는 경우 역시 창업 후에 실제 발생하는 수익, 부담비용과 비교할 수 있도록 제공받은 자료는 계약 종료 전까지 보관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이어 분쟁조정 사례는 정보공개서 사전제공 의무 위반(22%), 거래상 지위 남용(21%) 등이 뒤를 이었다.

조정원은 "보통 계약을 체결한 후 또는 이미 많은 피해가 발생한 후에야 사실과 다른 정보임을 인지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한다"며 "가맹사업자가 가맹계약 체결 전후 발생할 여지가 있는 피해를 미리 예방할 수 있도록 예상 매출액 및 수익, 가맹사업자 비용 부담, 기타 거래 조건 등을 충분히 숙지한 뒤 가맹계약을 체결할 것을 권장한다"고 전했다.

아울러 분쟁이 발생한 경우 정원에 마련된 온라인분쟁조정시스템을 직접 활용하여 분쟁조정을 신청하거나 조정원 콜센터(1588-1490)를 통해 상담 등의 도움을 얻을 수 있다.

onsunn@fnnews.com 오은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