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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여성 성폭행하려다 혀 잘리자 신고한 남성 징역 3년

만취여성 성폭행하려다 혀 잘리자 신고한 남성 징역 3년
사진=뉴스1

만취여성을 차에 태우고 성폭행을 시도하던 중 저항하는 피해자에 의해 혀가 절단된 남성이 법원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동부지원 제1형사부(염경호 부장판사)는 감금, 강간치상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또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3년간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19일 부산 서면 번화가 일대에서 만취해 거리에 앉아 있던 피해자를 발견하고 "데려다 준다"며 자신의 차량에 태운 뒤 인적이 드문 곳으로 데려가 성폭행을 시도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피해자가 만취해 잠이 들자 이동 중에 편의점에서 소주 3병과 청테이프, 콘돔을 샀다. 이후 A씨는 황령산 도로변에 차를 세우고 피해자를 청테이프로 결박해 못 움직이게 하고 성폭행을 하기 위해 키스를 시도했다.

하지만 피해자가 완강하게 저항하면서 A씨는 혀를 깨물려 약 3cm 가량이 절단됐고 범행은 미수에 그쳤다.

A씨는 범행 후 피해자를 도리어 중상해 혐의로 고소했다. 피해자는 강간치상 혐의로 A씨를 맞고소했다. 이에 검찰은 정당방위를 인정해 여성은 불기소 처분하고 A씨를 강간치상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재판부는 "범행 방법이나 범행 경위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책임이 무겁고, 피해자의 피해 복구를 위해 노력하지 않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범행 사실을 강력하게 부인하면서도 납득할만한 주장을 못 하고 있고, 자신에게 불리한 사실은 모른다고 일관하는 등 이 사건 범행에 대해 전혀 반성하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양형 조건"이라고 양형 배경을 설명했다.

A씨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solidkjy@fnnews.com 구자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