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의 한 유흥주점. 건축도면에 표시된 휴게실의 출입문은 2곳이지만 눈에는 1곳 밖에 보이지 않았다. 문 한 곳은 책장으로 막혀 있었던 것이었다. 책장을 치우고 그 뒤에는, 예상치 못한 밀실이 존재했다. 그 밀실 속엔…
불법 영업 유흥주점 문 개방하는 고양소방서 대원들. 고양시 제공
[파이낸셜뉴스] 공포 영화의 한 장면과 같다. 그러나 밀실 뒤엔 살인 현장이 아니라, 방역 수칙을 어긴 술판이 벌어지고 있었다.
경기 고양시 덕양구에서 집합 금지 명령을 어긴 채 심야 불법영업을 하던 유흥주점 업주와 손님, 종업원 등이 현장에서 적발됐다.
4일 지방자치단체 등에 따르면 덕양구는 지난 달 30일 오후 10시께 특별 점검을 실시했다. 수도권 거리두기 방역지침에 따라 운영을 중단해야 할 유흥주점이 문을 닫은 채 몰래 영업하고 있다는 민원이 들어와 점검에 나선 것이다.
현장에 도착한 단속반은 유흥주점의 현관 출입문이 잠겨 있자 고양소방서의 도움으로 출입문을 강제로 열고 들어갔지만 내부에는 업주와 종업원 2명뿐이였다.
그러던 중 조리장에서 손님이 마신 것으로 추정되는 술과 안주를 확인하고 단속반은 곧바로 수색에 나섰다.
업소 곳곳을 둘러보던 단속반은 건축도면에 표시된 휴게실 내 출입문 2곳 중 1곳이 책장으로 막혀 있는 것을 수상히 여기고 확인한 결과 책장 뒤 밀실에 숨어 있던 손님 4명과 종업원 7명을 적발했다.
덕양구는 집합 금지 명령을 어긴 영업주와 이용자 등 총 13명을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형사고발 하는 등 엄중 조치할 예정이다.
비밀장소에 숨어있다 적발된 종업원. 고양시 제공
fair@fnnews.com 한영준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