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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범 1년 개인정보위 '규제·육성 균형' 조직역량 키워야

개인안심번호, EU 적정성 결정 등 호평
연내 '과징금 상향' 개인정보보호법 개정
조사 수요 급증..관련 조직·인력 확충 논의

출범 1년 개인정보위 '규제·육성 균형' 조직역량 키워야
윤종인 개인정보보호위원장. 뉴시스

[파이낸셜뉴스]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5일 출범 1년을 맞는다. 개인정보 보호 정책 컨트롤타워로 지난 1년간 기업들의 개인정보보호 인식 강화, 가명정보 활용 확대 등 규제와 관련 시장 활성화의 기틀을 마련했다는 평가다. 다만 급변하는 데이터시대에 대응해 규제와 육성 사이 균형적인 정책 집행 역량, 이에 걸맞는 조직·인력과 개인정보보호법 추가 개정이 요구된다.

개인정보위는 지난해 8월5일 개인정보보호법·정보통신망법·신용정보법 개정안을 일컫는 '데이터 3법' 시행과 함께 출범했다.

■개인안심번호 도입 등 호평
4일 윤종인 개인정보보호위원장은 출범 1주년 온라인 간담회에서 "지난 1년간 개인정보위가 개인정보 정책의 국가 컨트롤타워로서 위상과 역할을 정립하는 데 전력을 기울여 왔다"고 말했다.

윤 위원장은 "특히 개인안심번호 도입, 수기명부 개선, 전자출입명부 동의 간소화 등 코로나19 방역에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노력해 왔다"고 했다.

개인정보위는 코로나19 방역 대응을 비롯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한 페이스북, 인공지능(AI) 개발사 등에 대한 제재 △결합전문기관 지정 등 가명정보 활용 기틀 마련 △유럽연합(EU) GDPR(개인정보보호법) 적정성 결정 △어린이집 CCTV 영상원본 열람 지침 개정 등을 지난 1년간 성과로 꼽았다.

구체적으로 개인정보위는 출범 후 총 106건 처분, 과징금·과태료 총 74억원을 부과했다. 글로벌 사업자인 페이스북에 대한 과징금(67억원) 제재를 내렸고, 인공지능(AI) '이루다' 개발사 등 신기술 기업의 위법행위도 처음 제재했다. 이는 그간 소홀히 해왔던 기업들의 개인정보보호 위반에 대한 인식을 바꾸는 계기가 됐다.

특히 수년째 해결하지 못한 EU 적정성 초안 채택을 출범 첫해인 지난 3월 성사시킨 것도 큰 수확이다. 이는 한국의 개인정보보호 법 체계가 EU GDPR과 동등한 수준(적정성)임을 인정받은 것이다. 윤 위원장은 "국내 기업이 EU 회원국에 진출하는데 필요한 시간, 비용 부담이 상당 수준 완화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현재 EU집행위는 한국의 GDPR 최종 채택을 논의 중이다.

가명정보 성과는 기대 이상이다. 개인정보위는 가명정보 활용 확산을 위해 17개의 결합전문기관을 지정, 7월까지 금융·보건의료·행정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105건의 결합성과를 냈다. 시범사업으로 추진한 △폐암완치자 합병증 예측·관리 △고객유형별 소비패턴 분석 △불법스팸 유형 분석 등이 대표적이다. 가명정보 제도는 개인식별 가능성을 최소화한 정보를 빅데이터로 분석, 혁신적인 서비스를 창출하도록 돕는 것이다.

■'과징금 상향' 개인정보보호법 연내 개정
개인정보위는 조직을 확대, 역량을 강화한다.

우선 이에 필요한 과징금 산정 기준 상향(침해 사고 관련 매출액의 3% 이하→전체 매출액의 3%), 개인정보 이동권 도입 등을 골자로 하는 개인정보보호법 2차 개정안 연내 처리에 매진할 방침이다. 개인정보위는 정부 합의안을 곧 국회에 제출, 국회는 의원 입법안(26개)과 통합 심의한다. 산업계는 과도한 제재라며 반대 입장이다. 윤 위원장은 "산업계 의견을 수렴해 효과성과 비례성을 염두에 두고 과징금 (상향) 부과를 명문화했다. 시행령 마련 과정에서도 업계 요구를 반영할 부분이 있는지 추가로 논의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개인정보위는 아동·청소년 개인정보 보호 가이드라인, 바이오정보(9월), 자율주행차·스마트도시(11월) 등 신기술 발전에 대응하는 개인정보 보호 가이드라인을 연내 마련할 계획이다.

특히 아동·청소년 보호와 관련, 개인정보보호법에서 연령 적합 설계 규약을 제도화한 영국 사례를 벤치마킹해 △청소년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 법제 개선 방안 등 연내 마련한다.

개인정보위는 최근 급증하는 개인정보보호 분쟁 민원과 조사 수요, 신기술 적용에 따른 기준 마련 등으로 일손이 부족한 실정이다. 출범 이전에 발생한 사안을 이관받아 조사·처분(106건)한 것 이외에 신규 조사건도 쌓이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 지난 3월말까지 분쟁조정 신청건수(184건)는 지난해 같은 기간(92건)보다 200% 증가했다. 이에 행정안전부 등과 협의해 조사 관련 조직·인력 확대를 추진 중이다.

윤 위원장은 "코로나19에 따른 급격한 디지털 전환으로 개인정보 침해사례가 늘면서 개인정보위의 임무도 크게 늘고 있다.
인력과 자원을 총동원해 침해 조사를 진행하고 있으나, 대응 인력에 한계가 있다. 증원 필요성에 대해 정부도 공감한 상황"이라고 했다.

출범 1년 개인정보위 '규제·육성 균형' 조직역량 키워야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5일 출범 1년을 맞는다. 개인정보위 제공


skjung@fnnews.com 정상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