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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15일까지 모든 노래연습장 집합금지 '행정명령'

4일 오후 6시부터 노래연습장·코인노래방 등 721곳 대상

수원시, 15일까지 모든 노래연습장 집합금지 '행정명령'
【파이낸셜뉴스 수원=장충식 기자】 경기도 수원시가 4일 오후 6시부터 2주간 수원시내 모든 노래연습장의 영업을 금지하는 행정명령 발동했다.

기간은 오는 15일 자정(24시)까지다.

이에 따라 수원시 관내 모든 노래연습장은 오는 15일 자정(24시)까지 영업을 중단해야 하며 시민들 역시 출입과 이용이 제한된다.

이번 행정명령 대상 노래연습장 범주에는 코인노래연습장 및 모바일 연동 개방형 노래부스가 모두 포함, 총 721곳이 해당된다.

수원시는 노래연습장에서 이용자 간 밀접접촉으로 인한 감염자가 다수 발생함에 따라 지역사회로의 추가 확산을 줄이기 위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이번 행정명령을 내렸다.

행정명령을 위반할 경우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처해질 수 있고, 행정명령을 어겨 감염 전파가 발생하면 방역비용 등에 대한 구상권도 청구할 수 있다.

염태영 수원시장은 “노래연습장 등은 실내 환기가 쉽지 않고, 방역지침을 관리하기가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한 부득이한 결정”이라며 “일상이 감염에 노출돼 있는 만큼 철저한 방역수칙 준수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