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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 정보보호 가이드라인 연내 마련"

윤종인 개인정보보호위 위원장
방역과정서 개인정보 보호 노력
생활밀착 가명정보 활용도 성과

윤종인 개인정보보호위원장은 4일 "아동·청소년들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높은 수준의) 가이드라인을 제정하고 법제 개선 방안을 올해 안에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윤 위원장은 이날 개인정보보호위 출범 1주년 온라인 간담회를 갖고 "아동과 청소년의 경우, 기본 프라이버시 설정(기준)을 더 높은 수준으로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며 이같이 밝혔다.

개인정보위는 개인정보보호법에서 연령 적합 설계 규약을 제도화한 영국 등의 사례를 벤치마킹할 계획이다. 영국은 지난해부터 아동(18세 미만)이 접근 가능한 온라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들이 15가지 표준에 기반, 연령 적합 설계를 하도록 법에서 규제하고 있다. 아동의 개인정보 침해 사례는 유튜브가 부모 동의 없이 아동의 개인정보를 수집한 혐의로 미국 연방거래위원회(FTC)로부터 지난 2019년 1억7000만 달러의 과징금을 부과한 일이 대표적이다.

개인정보 보호 정책 컨트롤타워로서 개인정보위에 대한 평가는 대체로 긍정적이다. 윤 위원장은 "특히 개인안심번호 도입, 수기명부 개선, 전자출입명부 동의 간소화 등 코로나19 방역에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노력해 왔다"고 강조했다.

개인정보위는 코로나19 방역 대응을 비롯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한 페이스북, 인공지능(AI) 개발사 등에 대한 제재 △결합전문기관 지정 등 가명정보 활용 기틀 마련 △유럽연합(EU) GDPR(개인정보보호법) 적정성 결정 △어린이집 CCTV 영상원본 열람 지침 개정 등을 지난 1년간 성과로 꼽았다.

가명정보 성과는 기대 이상이다. 지난 7월까지 폐암완치자 합병증 예측·관리와 같은 국민 생활과 밀접한 105건의 결합성과를 냈다. 특히 수년째 해결하지 못한 EU 적정성 초안 채택을 출범 첫해인 지난 3월 성사시킨 것은 큰 수확으로 평가받고 있다.

개인정보위는 급증하는 개인정보보호 분쟁 민원과 조사 수요에 대응, 관련 조직·인력 확대를 논의 중이다.


아울러 올해 안에 과징금 산정 기준 상향(침해 사고 관련 매출액의 3% 이하→전체 매출액의 3%), 개인정보 이동권 도입 등을 골자로 하는 개인정보보호법 2차 개정안 처리에 매진할 방침이다.

윤 위원장은 "산업계 의견을 수렴해 효과성과 비례성을 염두에 두고 과징금 (상향) 부과를 명문화했다. 시행령 마련 과정에서도 업계 요구를 반영할 부분이 있는지 추가로 논의하겠다"고 설명했다.

skjung@fnnews.com 정상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