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겸. 보겸TV 캡쳐
유튜버 보겸이 자신의 ‘보이루’라는 표현을 여성혐오 용어라고 논문에 기재했던 윤지선 세종대 교수를 상대로 1억원의 민사 소송을 제기했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보겸은 지난달 초 서울중앙지법에 윤 교수의 논문 ‘관음충의 발생학: 한국 남성성의 불완전 변태 과정의 추이에 대한 신물질주의적 분석’에 실린 각주로 인해 자신의 명예가 훼손당했다며 이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이와 관련해 보겸은 전날 자신의 유튜브 채널 ‘보겸TV’에 ‘이기고 싶습니다’라는 제목의 영상을 올렸다.
보겸은 “고소장을 분명히 보냈는데 재판이 몇 년이 걸릴지도 모르는 거 그 소장조차 당사자가 받지 않았다. 여론 괜찮아질 때까지 시간을 끄는 것일 것”이라며 “그래서 직접 법원에 조회해봤다. 그래서 보니 변호사를 선임했더라”라며 법원 사건 조회 기록을 공개했다.
이어 “윤지선 교수님 최근에 말씀하시는 내용도 달라졌다. 처음에 그 패기는 어디로 사라졌나”라며 “‘보겸은 보이루를 여성 혐오 표현인 것을 알고 사용했다. 그러니 보겸도 가해자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니 최근에는 보겸이 여성혐오자로 오해 받은 건 본인이 쓴 논문을 이해하지 못한 대중과 선동하는 유튜버들 탓이라고 한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논문은 수정했으니까 책임이 없다? 사람 칼로 찌르고 자기 손으로 잡아 빼면 잘못이 없어지는 거냐”라며 “교수님은 보이루를 만든 사람과 사용하는 사람이 ‘보겸+하이루’라고 말해도 듣는 사람이 ‘보X+하이루’로 들으니까 보이루는 혐오 표현이라고 주장하지 않았나”라고 꼬집었다.
그는 “저를 매장하려고 페미니스트들끼리 뭉쳐서 없는 내용 조작하고 남의 인생 망치려고 했던 것이 보이루 사건”이라며 “자신의 학문성과를 위해 사람 한 명 괴롭히고 짓밟고 고통스럽다 외치는 피해자 목소리는 무시하는 게 배우신 분들의 철학, 인문학이냐”라고 반문했다.
이와 관련해 윤 교수는 “그(보겸)의 콘텐츠로 인한 각종 여성혐오성 집단 테러와 공격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로 맞대응할 예정”이라며 “이번 소송에서 보겸은 1월 논문을 수정하기 전인 ‘보이루’ 각주로 인해 자신의 명예가 훼손됐다고 주장하지만 3월 해당 각주는 수정됐고 이 전 논문들도 폐기됐음에도 지속적으로 문제 삼고 있다”는 입장을 내놓은 것으로 전해졌다.
윤 교수는 2019년 철학연구회 학술잡지에 게재한 논문 ‘관음충의 발생학’에서 유튜버 보겸이 사용해 유행시킨 ‘보이루’라는 단어가 여성 성기와 하이루의 합성어라며 여성혐오적 표현이라고 썼다.
이에 보겸은 ‘보겸+하이루’의 합성어일 뿐 여자 성기를 비하하는 표현이 아니라며 문제를 제기하자 윤 교수는 논문 일부를 수정했다. 하지만 보겸은 수정된 내용도 말장난에 불과하다는 입장을 보이면서 두 사람은 법정 싸움까지 벌이게 됐다.
solidkjy@fnnews.com 구자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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