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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명희 의원, '실명계좌 없이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

특금법 개정안 발의 
실명계좌를 신고불수리 요건에서 삭제
신고 유예기간도 6개월 연장

[파이낸셜뉴스] 가상자산 거래소의 신고에 필요한 실명계좌를 신고 불수리 요건이 아닌 금융거래 요건으로 옮겨 실명계좌가 없다는 이유로 거래소 신고를 금융당국이 거절할 수 없도록 하는 특금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신고 유예기한도 6개월 연장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조명희 의원(비례대표·국민의힘 가상자산특별위원회)은 가상자산 거래소의 신고 불수리 요건을 완화하는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 개정안을 지난 4일 발의했다고 5일 밝혔다.

조명희 의원, '실명계좌 없이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
조명희 의원이 실명계좌를 신고 불수리 요건에서 삭제하는 내용을 담은 특금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사진=조명희 의원실

개정안은 자금세탁방지(AML)를 위한 특금법의 본래 취지에 맞도록, 시중은행의 실명계좌 확보를 금융당국 신고 필수 요건에서 삭제하고 신고수리 후 금융거래 요건으로 넘겼다. 가상자산 거래소가 신고절차를 마친 뒤 은행에 실명계좌 발급을 신청하면, 은행은 금융거래를 위한 실명계좌를 거래소에 발급하는 방식이다. 은행이 실명계좌 발급을 거부하면 거부사유를 구체적으로 작성한 서면을 해당 가상자산 사업자에게 교부하도록 해 불확실하던 절차의 예측가능성을 높였다.

조명희 의원은 "특금법의 입법취지로 볼때, 실명계좌는 실제 그 계정을 통하여 투명한 거래가 이루어지는 지를 살피기 위한 수단일뿐, 거래소 신고수리 요건이 될 수 없다"며 "실명계좌을 받기 어렵게 하고, 거래소 신고조차 어렵게 하는 것은 특금법의 취지를 벗어난 과도한 규제"라고 지적했다.

현행 특금법은 가상자산 사업자들이 오는 9월 24일까지 금융위원회에 신고를 완료해야 한다. 신고를 위해서는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의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을 획득하고, 시중은행에서 실명확인이 가능한 실명계좌(입출금 계정)를 개설해야 한다. 하지만 신고기한을 50일여 앞둔 현재 실명확인 계정 심사를 신청한 사례가 없다.

특히 자금세탁방지의 책임이 은행에 있어 실명계좌 발급에 대한 부담이 높아진 상황이다.
실명계좌를 받지 못해 신고수리 하지 못하는 거래소가 폐업하면 이용자 피해가 확대될 수 있어 문제로 지적된다.

조명희 의원은 "가상자산 거래소 신고 기한(9월 24일)이 두 달밖에 남지 않아 가상자산 거래소 줄폐업과 상당규모의 이용자 피해가 불가피한 상황인데도 금융당국은 강 건너 불구경하 듯 아무런 대책도 내놓지 않은 채 법 집행을 강행하려 하고 있다"며 "정부의 가상자산에 대한 부정적 입장과 소극적 대응으로 은행들이 실명계좌 발급에 부담을 느끼며 이같은 상황을 초래했다는 것이 가상자산 산업계와 이용자들의 지적"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조명희 의원은 "불법자금 방지라는 특금법의 입법 목적을 초월하는 불필요한 규제는 완화해야한다"며 "법 시행 과정에 문제점이 확인됐고, 그 문제점을 바로잡아 달라는 주권자들의 목소리가 있다면 국회와 정부는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한다"고 덧붙였다.

ronia@fnnews.com 이설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