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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 수사관 지휘 근거 마련…"수사권 조정 후 첫 시행"

대검, 수사관 지휘 근거 마련…"수사권 조정 후 첫 시행"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올해부터 시행된 수사권 조정에 따라 달라진 형사사법 체계를 반영, 대검이 검찰수사관에 관한 지휘 근거 규정을 처음으로 제정해 시행한다.

대검은 5일 '검찰수사관의 범죄수사 등에 관한 집무규칙'을 대검 예규로 제정했다고 밝혔다. 1948년 검찰청 개청 이후 최초로 검찰수사관에게 적용되는 내용이다.

검사가 검찰수사관을 지휘할 때 준용해온 '검사의 사법경찰관리에 대한 수사지휘 및 사법경찰관리의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이 올해로 폐지된 상황 등을 고려한 조치다.

대검에 구성된 '국민중심 검찰 추진단'의 조직 재정립분과는 달라진 검찰 업무환경과 검찰수사관의 기능과 역할 등을 논의한 뒤, 검찰 구성원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을 거쳐 이번 제정안을 마련했다.

이번에 제정되는 규칙은 검찰수사관들이 수행 중인 업무 절차를 반영, 직무 범위와 직무수행 절차 등을 명확히 규정했다.

특히 검찰수사관은 수사개시, 중요 피의자 소환·조사 및 변호인의 참여 보장 및 제한, 사건종결 등 수사의 전 과정에서 검사의 지휘를 받아 수행한다는 점 등을 명확히 했다.


또 형 집행, 조서 작성 등 주요 수사 업무를 법령에 따라 사법경찰관인 검찰수사관의 업무로 규정했다.

향후 대검은 검찰청 수사과·조사과의 업무가 피의자 등의 인권을 보호할 수 있도록 수사과·조사과 업무의 세부적인 처리절차 등을 규정한 '수사과 및 조사과 운영지침'도 조만간 제정·시행할 계획이다.

대검은 "형사사법 제도개혁 취지에 따라 국민의 인권이 보호되고, 부정부패, 공직자, 경제범죄 등에 대한 국가적 대응역량이 약화되지 않도록 검사와 검찰수사관이 법령에 따른 본연의 업무를 수행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rsunjun@fnnews.com 유선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