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청 출입구. 사진제공=파주시
【파이낸셜뉴스 파주=강근주 기자】 파주시가 3일 관내 등록된 모든 직업소개소를 대상으로 코로나19 진단검사를 의무화 하는 행정명령을 내렸다. 이는 2일 파주 소재 직업소개소와 관련해 코로나19 확진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지역감염 확산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
행정명령 적용 대상은 파주시에 등록된 직업소개소 108곳 운영자-종사자와 직업소개소를 이용하는 내외국인 근로자이며, 발령기간은 8월3일부터 31일까지다.
이번 행정명령 주요 내용은 △8월3일부터 9일까지 직업소개소 운영자-종사자 및 직업소개소를 이용하는 내외국인 근로자의 코로나19 진단검사 의무화 △8월10일부터 31일까지, 직업소개소 운영자가 근로자를 알선할 경우 코로나19 진단검사 결과(음성) 확인(8월3일 이후 검사결과만 인정) 등 두 가지다.
다만, 코로나19 예방접종 2회 완료 후 14일이 경과한 경우는 예외다.
행정명령을 위반하면 ‘「감염병 예방 및 관리 법률’ 제81조2제10호에 따라 2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고 처분 위반으로 감염돼 발생하는 방역비용 등 모든 비용에 대해 구상권이 청구될 수 있다.
직업소개소 행정명령과 관련한 세부내용은 파주시 누리집과 SNS(파주시 블로그,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톡 채널)를 통해 확인하거나 파주시 일자리경제과에 문의하면 된다.
kkjoo0912@fnnews.com 강근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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