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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시 공동주택 품질점검 실시…입주자 권리↑

양주시 공동주택 품질점검 실시…입주자 권리↑
양주시청 전경. 사진제공=양주시

【파이낸셜뉴스 양주=강근주 기자】 양주시는 관내 건설 중인 공동주택의 시공품질 향상과 입주 후 하자 예방, 입주자 권리 강화를 위해 ‘공동주택 건설현장 품질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품질점검은 ‘경기도 공동주택 품질점검 제도’에 따라 △1차 건축물 골조공사 시공 중(공정률 25% 내외) 경기도 점검 △2차 건축물 골조공사 완료 후(공정률 50~65%) 시-군 점검 △3차 건축물 사용검사 전(공정률 80~95%) 경기도 점검 △4차 건축물 사용검사 후 시-군 점검 등 4단계에 걸쳐 진행된다.

품질점검단은 건축에 대한 전문지식이 없는 아파트 입주민을 대신해 건축물 골조공사 완료 후, 사용검사 후 3개월 이내 건물 내외부 공용부분과 세대 내 전용부분, 주차장시설, 조경-부대 시설 시공상태, 주요 결함-하자 발생 여부 등을 세밀하게 집중 점검한다.


점검대상은 주택법에 따른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대상 공동주택으로 30세대 이상 공동주택, 50세대 이상 도시형생활주택, 주택 이외 시설과 주택을 동일건축물로 건축한 건축물로 주택이 300세대 이상인 건축물 등이다.

올해 골조공사가 완료되는 △삼숭지구 41블럭 대광로제비앙 △삼숭지구 42블럭 대광로제비앙 △옥정지구 A-4(2) 대방 노블랜드 등 공동주택 3개 단지를 시작으로 골조 공사부터 사용검사까지 단계별 품질검사를 순차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김도웅 주택과장은 5일 “공동주택 품질점검을 통해 입주자와 시공자, 사용검사권자 간의 부실-하자 문제로 인한 민원 분쟁을 사전 예방하고 공동주택 시공 수준과 입주민 만족도 향상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며 “시민이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도록 안정적인 제도 정착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kkjoo0912@fnnews.com 강근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