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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스트하우스서 술 취한 동료 성추행한 30대 징역형

“부축해 줄게” 객실 따라 들어가 잠든 여성 강제 추행

게스트하우스서 술 취한 동료 성추행한 30대 징역형
제주지방법원 /사진=fnDB

[제주=좌승훈 기자] 게스트하우스에서 술에 취한 동료의 객실에 따라 들어가 성추행한 30대 남성 직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김연경 부장판사)은 준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씨(31)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함께 3년 동안 신상정보 공개·고지, 5년 동안의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시설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

게스트하우스 직원으로 일하던 A씨는 지난해 이씨는 지난해 7월 10일 오전 5시25분께 술에 취한 동료를 부축해 함께 객실에 들어간 뒤 잠이 든 동료의 신체를 만지고 입을 맞춘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은 피고인이 수사 후 소재 불명 상태가 되면서 재판에 제대로 임하지 않았으며,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은 바도 없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jpen21@fnnews.com 좌승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