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실제 저작권을 갖고 있는 교수가 책을 출간하면서 저작자가 아닌 다른 교수 4명을 공저자로 실명 표기한 혐의로 기소돼 벌금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5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8일 밝혔다.
A씨와 함께 기소된 교수 B씨와 C씨에 대해선 벌금 700만원이 확정됐다.
대학의 소방안전관리과 교수인 A씨는 본인이 저작권을 갖고 있는 '기계공학개론'과 '소방기계시설' 등의 책을 출간하면서 저작권자가 아닌 B씨와 C씨, D씨 등 다른 교수 4명을 공저자로 올린 혐의로 기소됐다. A씨와 나머지 교수들은 서로 동의한 사안이기 때문에 저작권법을 위반한 게 아니라고 주장했다.
사건의 쟁점은 실제 저작권자가 저작권법 위반의 공범이 될 수 있는지 여부였다.
1심은 "저작권법이 '저작자 아닌 자를 저작자로 해 실명·이명을 표시해 저작물을 공표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것은 저작자명을 신뢰해 저작물을 이용하는 대중의 신뢰를 보호하고자 하는 측면이 있다"며 "A씨와 다른 교수들과의 공범관계가 인정되며, 원저자의 동의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볼 수 없다"며 A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다른 교수들에 대해선 1000만원의 벌금형이 선고됐다.
2심은 1심의 유죄 판단을 대부분 유지했다.
다만 교수 D씨에 대해선 “범죄의 증명이 없다”며 1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교수 B씨와 C씨에 대해선 “일부 대학교수들 사이에는 실제 공저자가 아님에도 부정한 사익을 추구하고자 타인의 저서에 자신의 이름을 공저자로 추가하는 잘못된 관행을 근절하기 위해서라도 엄벌할 필요가 있다”면서도 “형사처벌 전력이 전혀 없고, 범행 이후 대학교수로서 성실히 재직 중이며, 이 사건 서적 발행으로 실제로 얻은 이득은 없었던 점 등을 고려했다”며 벌금 700만원으로 감형했다. 대법원은 2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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