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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지령 받고 美스텔스기 도입 반대 혐의 활동가들..간첩죄 적용

北지령 받고 美스텔스기 도입 반대 혐의 활동가들..간첩죄 적용
북한 공작원의 지령을 받고 미국 스텔스 전투기인 F-35A 도입 반대 활동을 벌인 혐의를 받는 청주지역 시민단체 활동가들이 지난 2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위해 청주지법으로 들어서고 있다.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북한 지령을 받고 활동한 혐의를 받는 충북 청주 지역 활동가들에게 '간첩죄' 혐의가 적용된 것으로 6일 확인됐다.

이날 경찰청 등에 따르면 국가정보원과 경찰청 안보수사국은 지난달 이들 활동가 4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하면서 국가보안법 제 4조(목적수행), 제7조(찬양·고무), 제8조(회합·통신), 제9조(편의제공) 등 혐의를 적용했다.

이 가운데 국가보안법 제4조는 이른바 '간첩죄'로 불리는 조항으로, 반국가단체의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가 그 목적수행을 위한 행위를 했을 때 적용된다. 특히 적국 또는 반국가단체의 지령을 받아 국가기밀을 탐지·수집·누설·전달·중개한 경우 최대 사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앞서 청주지법은 지난 2일 구속영장이 청구된 활동가 4명중 3명에 대해 "도주의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나머지 1명은 구속사유를 충족하지 못해 영장이 기각됐다.
이들 4명은 북한 공작원의 지령을 받고 거리 서명운동과 1인 시위 등 미국산 스텔스 전투기인 F-35A 도입 반대 활동을 한 혐의를 받는다.

국정원은 이들에 대한 수사를 여러 해에 걸쳐 한 뒤 올해 경찰청에 수사 협조를 요청했다. 국정원과 경찰은 지난 5월 말부터 청주 소재 이들 활동가들의 자택과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해 북한공작원과 접촉한 정황을 뒷받침 하는 북측 지령문과 보고문 등 자료가 담긴 이동식저장장치(USB)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gloriakim@fnnews.com 김문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