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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 노래연습장 최대 100만원 지원…경영안정

김포시 노래연습장 최대 100만원 지원…경영안정
김포시 캐릭터 포수-포미. 사진제공=김포시

【파이낸셜뉴스 김포=강근주 기자】 김포시는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라 집합금지 및 영업제한 조치를 이행한 관내 노래연습장을 대상으로 생활-경영안정지원금을 지급한다고 7일 밝혔다.

노래연습장은 그동안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에서 중점관리시설로 지정돼 수 차례 집합금지 및 영업제한 조치 대상이 됐다. 현재도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실시에 따라 영업이 제한돼 경영상 많은 어려움을 겪는 대표 업종이다.

특히 작년 11월에는 노래연습장 종사자 관련 다수가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아 11월18일부터 27일까지 김포시 자체 집합금지 행정명령 대상이 되기도 했다. 김포시는 이에 따라 노래연습장이 경영 어려움을 벗어나 위기를 극복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헤 제2차 추경에 특별예산을 편성했다.

지원 대상은 5월31일 기준 김포시에 영업 등록돼 있고 신청일 기준 정상 운영 중인 노래연습장이다. 집합금지 및 영업제한 명령을 이행한 업소는 100만원, 올해 1월18일 이후 신규 등록 등으로 영업제한 명령을 이행한 업소는 50만원을 지급한다.


다만 올해 1월1일 이후 방역수칙 위반으로 행정 처분을 받은 업소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은 온라인(문서24) 또는 방문(문화예술과)으로 8월10일부터 17일까지 접수하며, 세부사항은 김포시 누리집 고시공고란을 참고하면 된다.

정하영 김포시장은 “이번 지원금이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라 집합금지 및 영업제한 조치를 겪고 있는 노래연습장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아직 코로나19 확산세가 줄어들지 않고 있는 상황이니 업종별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달라”고 말했다.

kkjoo0912@fnnews.com 강근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