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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사일정 멋대로 바꿔 해임 된 대학교수... 法 ”과한 징계“

법원, 정직 3개월로 변경한 소청심사위 결정 타당
“학습권 보호가 목적이면 더 낮은 처분으로도 가능”

학사일정 멋대로 바꿔 해임 된 대학교수... 法 ”과한 징계“
사진=fnDB
[파이낸셜뉴스] 개인적인 사유로 예정된 수업 일정을 학교의 승인 없이 변경하는 등 학사일정을 제대로 지키지 않은 대학 교수에 대해 ‘해임’ 처분이 과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학생들의 학습권을 지키는 것이 목적이라면 더 낮은 수준의 징계로도 가능하다는 이유에서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한원교 부장판사)는 경일대학교를 설치·운영한 일청학원이 교원소청심사위원회를 상대로 “교수 A씨에 대한 해임 처분을 정직 3개월로 변경한 소청심사위의 결정을 취소해 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경일대 교수인 A씨는 지난 2019년 8월 수업계획서 미이행으로 학습권 침해가 발생했다는 민원이 접수됐다. 대학교 4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연 수업을 주 2회에서 1회로 통합한 것이다. 또 기말고사를 예정된 기간이 아니라 앞당겨 실시하거나 행정 처리를 하지 않은 채 총동창회 골프대회에 참석했고, 보강수업도 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경일대 교원징계위원회는 같은 해 10월 A씨에 대해 해임처분을 의결했다. 일청학원은 한 달 뒤 의결에 따라 A씨를 해임했다. 불복한 A씨는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취소를 구하는 심사를 청구했고, 결국 받아들여졌다. 소청심사위는 지난해 4월 해임 처분이 과중하다며 ‘정직 3개월’로 변경 결정을 내렸다.

이에 불복한 일청학원은 소송을 냈다. 과거 A씨가 징계 사유와 유사한 이유로 경고 조치를 받은 적이 있고, 승인없는 학사일정 변경이 징계사유에 해당한다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반복해 징계가 정당하다는 취지에서다. 학생들의 학습권 침해를 막기 위해 필요한 조치라는 점도 강조했다.

반면 교원심사위 측은 A씨가 학생들의 건의와 항암치료 등 건강이 나빠져 부득이하게 변결할 수밖에 없었다고 반박했다. 또 진도도 끝냈기 때문에 학습권이 침해되지 않았으며 골프대회 참가도 학생들을 위한 ‘취업 알선 활동’의 기회이기 때문에 징계가 과하다고 했다.

재판부는 교원심사위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징계사유의 내용과 A씨 행위의 동기와 경위 등을 고려하면 해임의 중징계에 처하는 것은 지나치게 과중하다”며 “징계처분은 위법하고 이를 취소한 결정은 적법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수업 운영 관련 준수해야 할 규정이 있는 이유는 원활한 학사 운영을 통해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고 징계로 달성하려는 목적도 같은 취지”라며 “이는 해임보다 낮은 수준으로도 달성할 수 있다. 해임은 징계재량권을 남용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jihwan@fnnews.com 김지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