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오전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앞에서 성북구 관계자와 경찰이 교회 관계자들과 대치하고 있다. 이날 사랑제일교회는 현장 대면예배를 강행했다. /사진=뉴스1화상
[파이낸셜뉴스] 방역당국으로부터 대면예배 금지 명령을 받고도 이를 여러 차례 위반한 사랑제일교회가 8일 재차 대면예배를 강행했다.
경찰 등에 따르면 사랑제일교회는 이날 오전 11시께 대면예배를 진행했다. 사랑제일교회의 대면예배 강행은 지난달 25일 이후 이번이 네 번째다.
사랑제일교회는 '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로 대면 예배가 금지된 지난달 18일 대면 예배를 강행해 성북구로부터 운영 중단(7월 22∼31일) 명령과 함께 과태료 150만원 처분을 받은 바 있다. 지난달 25일과 지난 1일에도 대면예배를 강행해 구청으로부터 2차 운영 중단(8월 6~25일) 명령과 과태료 300만원 처분을 받았다.
시·구청과 경찰 관계자 10여명 등은 이날 오전 10시 35분과 11시께 두 차례 교회 안으로 진입을 시도했으나 사랑제일교회 관계자 등이 교회로 통하는 골목을 막아 진입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사랑제일교회는 앞서 지난해 4월에도 서울시의 집합금지 명령을 위반하고 현장 예배를 열었다가 고발돼 재판을 받고 있다. 지난해 8월에는 교회 내에서 코로나19 감염이 확산하면서 2주간 시설이 폐쇄되기도 했다.
clean@fnnews.com 이정화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