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4일 오전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공수처 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다.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공수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공수처법) 해설과 관련, 이달 안에 연구용역 결과가 나올 전망이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지난 3월 국무조정실 산하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에 공수처법 해석을 위한 연구 용역을 발주했다.
용역 결과는 이르면 8월 말 나올 예정이다. 공수처 측은 "계약은 8월 말이지만 (공수처와) 논의 과정도 필요한 만큼 8월을 넘길 수도 있다"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공개하겠지만 아직 결정된 것은 없다"고 밝혔다.
이번 연구 결과에는 쟁점이 되고 있는 공수처법 조문 등에 대한 외부 의견과 해설 등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특히 검찰과 갈등을 빚고 있는 조문과 관련해 갈등 봉합의 실마리가 될지 주목된다.
공수처는 출범 이후 공수처법 해석을 두고 검찰 등과 수차례 충돌해왔다. 첫 갈등은 공수처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사건을 검찰에 넘기면서 '유보부 이첩'을 주장하면서 시작됐다.
공수처는 검찰이 수사만 진행한 뒤 사건을 다시 이첩하라고 주장했지만 검찰은 이에 응하지 않고 기소를 강행했다.
이후 공수처법 25조2항을 두고서도 신경전이 벌어졌다.
공수처는 검찰에서 검사의 비위를 알게 되면 바로 공수처에 넘겨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검찰은 '혐의 발견'을 '혐의 입증'의 개념으로 좁게 해석해 자체 수사를 통해 혐의가 발견되지 않으면 공수처에 넘기지 않고 사건을 종결할 수 있다고 맞섰다.
최근에는 공수처가 기소권이 없는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면서 이와 관련한 갈등도 예상되고 있다.
검찰은 공수처에 기소권이 없는 사건은 불기소를 결정할 수 없다고 보고 있지만, 공수처는 불기소 결정권이 공수처에 있다고 맞서고 있다.
rsunjun@fnnews.com 유선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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