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식약처, 허위표시 804건, 허위·과대광고 53건 확인
출원 중인 마스크 특허를 등록한 것으로 표시한 사례.
존재하지않는 디자인 등록번호를 표시한 사례.
이미 소멸된 권리를 표시하고 명칭도 잘못 홍보한 사례.
[파이낸셜뉴스 대전=김원준 기자] 온라인 쇼핑몰에서 특허를 허위표시하거나 허위·과대광고를 한 마스크 판매업자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이들은 출원중인 특허를 등록받은 것처럼 표시하거나, 존재하지 않는 지식재산권 번호를 표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제품을 홍보해 왔다.
특허청은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함께 최근 2개월간 온라인상 마스크 판매사이트에서 총 5000건의 특허·상표·디자인권 표시·광고를 점검한 결과, 특허 등 허위표시 804건, 허위·과대광고 53건을 적발했다고 9일 밝혔다.
지식재산권 허위표시 유형별 건수는 △출원 중인 제품을 등록으로 표시한 사례 387건 △디자인을 특허로 표시하는 등 권리명칭을 잘못 표시한 사례 314건 △제품에 적용되지 않은 지식재산권 번호를 표시한 사례 55건 △권리가 소멸된 이후에도 지식재산권 번호를 표시한 사례 48건 등이다.
특허청은 허위표시 마스크 제품 판매자를 통해 게시물을 수정·삭제하는 한편, 온라인사업자와 협력해 입점판매자를 대상으로 올바른 지식재산권 표시방법 관련 교육을 진행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총 500건의 온라인 마스크 광고를 점검, 허위·과대광고 53건을 적발했다. 해당 광고 게시자에 대해서는 행정처분하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사이트 차단을 요청했다.
주요 적발 사례는 △비말차단용 마스크(KF-AD)를 보건용 마스크(KF80·KF94)의 효과가 있는 것으로 광고(12건) △KF94 보건용 마스크의 분진포집효율을 ‘99%’로 광고(5건) △폐 건강을 유지하는 마스크로 광고(6건) △그 외 표시 위반(2건) 등이다. 또 의약외품 마스크가 아닌 공산품 마스크에 대해 ‘황사·미세먼지 차단’, ‘비말차단’, ‘유해물질 차단’ 등으로 광고·표시해 의약외품 마스크로 오인할 우려가 있는 허위광고 28건도 적발했다.
식약처는 코로나19 상황에서 의약외품 마스크를 구매해 올바르게 착용하는 것을 권장하고 있다.
‘의약외품’ 마스크의 경우 미세입자나 비말 등의 차단 성능이 검증된 제품으로 반드시 ‘의약외품’ 표시를 확인해야다. ‘수술용마스크’, ‘보건용마스크(KF80, KF94, KF99)’, ‘비말차단용마스크(KF-AD)’ 중 1개가 표시돼 있는 지도 확인이 필요하다.
특허청 관계자는 "소비자가 마스크를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위해 식약처와 협력을 강화할 것"이라면서 "특허 등 허위표시 의심 사례 및 허위·과대광고 등 온라인 불법유통에 대한 적극적인 신고를 바란다"고 말했다.
kwj5797@fnnews.com 김원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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