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훈 강동구청장.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배우자 폭행 혐의로 경찰에 입건된 이정훈 강동구청장이 가정보호사건으로 검찰에 송치됐다.
9일 서울 송파경찰서는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따른 특례법 위반 혐의를 받는 이 구청장을 6일 가정보호사건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이 구청장은 서울 송파구 아파트 주차장에서 아내의 손목을 잡아 비틀고 다른 아파트 주차장에서 아내를 주먹으로 두 차례 때려 쓰러뜨리는 등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송파 아파트 폭행 사건 당시 현장을 지나던 행인의 112신고를 받고 수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일반 형사사건과 가정보호사건 중 어느 의견으로 검찰에 넘길지 검토하다 아내가 처벌불원서를 제출한 만큼 가정보호사건으로 송치했다.
가정폭력 사건의 경우 처벌불원 의사를 밝히는 것과 관계없이 검찰에 송치된다. 또 일반적인 형사사건과 달리 가정법원이 관할로 지정되며 전과가 남지 않고 사회봉사, 치료·상담 위탁 등의 처분을 받는다.
beruf@fnnews.com 이진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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