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해양경찰서는 경기도·남양주시·가평군과 합동으로 지난 7일 북한강 일대 주요 수상레저 활동지에서 수상레저안전법 위반행위 합동단속을 실시했다.
【파이낸셜뉴스 인천=한갑수 기자】 인천해양경찰서는 경기도·남양주시·가평군과 합동으로 지난 7일 북한강 일대 주요 수상레저 활동지에서 수상레저안전법 위반행위 합동단속 결과 총 12건의 위반행위를 단속했다고 9일 밝혔다.
이번 합동단속은 경기도와 지자체에서 내수면 합동단속 업무지원을 요청함에 따라 이뤄졌으며 무면허 및 정원초과, 안전장비 미착용 등 안전저해 위반행위를 집중적으로 점검했고 수상레저 사업장 비상구조선 목적 외 사용 및 보험 미가입 등 위반 행위 12건을 적발했다.
한편 남양주시와 가평군에서 관할하는 북한강 수역에는 90여 개소의 수상레저 사업장이 밀집해 있고 8월 초 극성수기를 맞아 활동자가 꾸준하게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인천해양경찰서 관계자는 “앞으로도 내수면 수상레저 사업장과 개인 레저 활동자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지자체와 협업하고, 수상레저 활동자 스스로 구명조끼 착용 등 안전수칙을 준수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kapsoo@fnnews.com 한갑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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