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한메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 상임대표가 19일 오후 경기 과천 정부과천청사 안내동에 도착해 최재형 전 감사원장을 직무유기 등의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하기 위해 민원실로 향하고 있다./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이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최재형 전 감사원장 고발 사건을 검찰에 이첩한 것이 직무유기라며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과 여운국 차장을 고발했다.
사세행은 9일 오후 서울중앙지검에 김 처장 등에 대한 고발장을 제출했다.
이 단체는 "공수처는 유력 대선 후보가 된 윤 전 총장·최 전 원장 고발 사건에 정치적 부담을 느껴 고의로 고발인 조사를 하지 않거나 마땅히 직접 수사해야 하는 사건임에도 검찰로 단순 이첩했다"며 "이는 직무유기"라고 주장했다.
단체는 또 김 처장 등이 공수처법 23조를 위반했다고 했다. 이 조항은 고위공직자의 혐의가 있다고 판단될 때는 범인과 범죄사실, 증거를 수사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앞서 공수처는 사세행이 고발한 윤 전 총장의 '라임 술 접대 사건 은폐 의혹' 사건, 최 전 원장의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 표적 감사 의혹 사건을 대검찰청에 이첩한 바 있다.
rsunjun@fnnews.com 유선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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