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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복절 불법집회땐 엄중 사법조치"

김창룡 경찰청장 "강력 대응"

경찰이 오는 15일 예고된 8·15 광복절 집회에 대해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

김창룡 경찰청장은 9일 서면 간담회에서 "불법 집회·행사 강행 시 경력과 차벽·철제펜스를 배치해 집결단계부터 적극 제지·차단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청장은 "불시 집결할 경우 해산 절차를 진행하는 등 엄정 대응할 계획"이라며 "감염병예방법·집시법 위반 등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예외없이 엄중 사법조치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앞서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 겸 국민혁명당 대표는 오는 14~16일 3일간 서울 도심에서 대규모 집회를 열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들이 밝힌 행진 경로는 서울역에서 출발해 남대문과 시청 앞을 지나 동화면세점 등을 돈 뒤 다시 서울역으로 돌아오는 구간이다. 이에 경찰은 집결지부터 집회 참가자들이 모이지 않도록 차벽 등을 배치한다는 계획이다.


김 청장은 집회 주최단체의 성향에 따라 경찰의 대응에 일관성이 없다는 지적에 대해 "경찰은 집회 주최 단체에 관계없이 관련 법령과 방역지침에 따라 동일하고 일관된 기준으로 대응하고 있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연장으로 1인시위 외 집회는 전면금지로, 서울시와 협조해 광복절 집회신고에 대해 금지통고를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밖에도 김 청장은 대선 후보 관련 가짜뉴스나 허위정보 유포와 관련해 "선거의 공정성을 침해하는 선거범죄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철저하게 수사하겠다"고 덧붙였다.

gloriakim@fnnews.com 김문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