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난사람들 캡쳐
마녀김밥 집단 식중독 사고의 피해자들이 집단소송에 나서기로 했다.
10일 공동소송 플랫폼 ‘화난사람들’에 따르면 박영생 변호사는 지난 6일부터 집단 식중독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 동참할 피해자들을 모집하고 있다.
박 변호사는 “해당 업체가 사과문을 통해서는 다분히 원론적인 답변만 했을 뿐 피해자 규모의 확인 및 피해자들에 대한 구체적인 보상계획, 재발방지책 등에 대해서는 별다른 언급이 없었다”며 “피해자들로서는 신속한 피해 회복 및 일상으로의 복귀를 위해 직접 해당 업체를 상대로 구체적인 피해회복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피해자들 법률대리인을 맡는 법무법인 정진 박영생 변호사는 “이번 집단 식중독의 원인이 살모넬라균인 것으로 강하게 추정되고 있어 이에 오염된 음식을 섭취할 경우 복통, 설사, 발열, 구토 등의 증상이 발생하게 된다”며 “김밥을 판매한 업체에 대한 피해자별 손해배상을 청구할 예정이며 본쟁의 신속한 종결을 위해 소송 과정에서 별도의 합의 또한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앞서 지난달 29일부터 이달 2일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에 있는 마녀김밥 2개 지점에서 김밥을 사 먹은 276명이 식중독 증상을 보였고 40여명은 입원 치료를 받았다.
이와 관련해 성남시는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의 정밀검사 결과 식중독 환자들의 가검물과 김밥전문점 2개 지점에서 채취한 검체 상당수에서 살모넬라균이 검출됐다고 발표했다. 살모넬라균은 대표적인 식중독균으로 해당 균에 오염된 식품을 섭취했을 경우 복통, 설사, 구토, 발열 등의 증상이 나타난다.
마녀김밥은 사과문을 내고 “저희 김밥으로 인해 치료 중이신 환자분들과 예기치 않은 생활의 피해를 겪으신 분들께 사죄드린다”며 “마녀김밥은 현재 관할 행정당국의 역학조사와 원인규명을 하고 있다. 결과가 나오는 대로 처분을 달게 받겠다”고 전했다.
아울러 “두려운 건 사실이지만 피하거나 숨지 않겠다”며 “피해를 입으신 마지막 한분까지 최선을 다해 도울 것을 약속드린다”고 했다.
solidkjy@fnnews.com 구자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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