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금융위원회는 대부중개수수료 상한을 최대 1%포인트 내리는 내용을 담은 대부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1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17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달 7일부터 시행된 법정 최고금리를 24%에서 20%로 인하한 바 있다. 금융위는 이에 대한 후속 조치로 대부업 중개수수료를 낮춰 무분별한 대출모집 행태를 개선하고, 저신용자 대출 여력을 확보토록 했다.
대부업을 통해 빌리는 금액이 500만원 이하이면 대출중개인이 가져가는 중개수수료는 4%다. 17일부터는 3%로 내려간다. 대부금액이 500만원을 넘으면 500만원 초과분의 3%와 20만원을 더한 값이 수수료다. 개정안은 초과분의 2.25%와 15만원을 더한 금액을 수수료로 책정토록 했다.
예를 들어 17일부터 대부중개를 통해 1300만원을 빌리면 중개수수료는 15만원에다 800만원의 2.25%인 18만원을 더한 33만원이 된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구독 서비스를 이용하는 소비자 보호를 위해 결제대행업체가 유료 전환, 거래취소, 환불 절차를 관련 규정에 명시하도록 하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개정안도 통과됐다. 현행 구독 플랫폼이 유료전환 사실을 알리지 않거나 해지·환불을 어렵게 해 소비자 불편이 발생한 데 따른 것이다.
ksh@fnnews.com 김성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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