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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증 등 내가 가진 직무능력 저축한다…'능력은행제' 구축 추진

자격증 등 내가 가진 직무능력 저축한다…'능력은행제' 구축 추진
자격증 자료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교육·훈련으로 취득한 직무능력 정보를 저축·관리하는 '능력은행제(가칭)'가 도입된다.

고용노동부는 10일 이 같은 내용의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일부개정안을 마련해 11일부터 다음 달 23일까지 입법예고에 들어간다고 10일 밝혔다.

능력은행제는 개인의 다양한 직무능력을 국가직무능력표준(NCS) 바탕으로 저축·관리해 직업, 인사배치 등에 활용할 수 있는 ‘개인별 직무능력 인정·관리체계’를 가리킨다.

능력은행제가 마련되면 교육·훈련, 자격 등 여러 경로로 학습한 직무능력을 저축해 통합 관리할 수 있고, 취업에도 활용할 수 있다.

기존에는 학습정보를 훈련과정 명칭으로 확인해야 했으나, 능력은행제 시스템에서는 ‘NCS 능력단위’로 저축할 수 있어 교육·훈련을 통해 습득한 직무능력을 구체적으로 제시할 수 있게 된다.

이렇게 저축한 학습정보의 경우, 개인이 신청하면 인정서를 발급해 취업·인사배치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내년부터 훈련·자격 정보 등을 수집·관리하고 인정서를 발급할 수 있는 정보망 구축을 추진하고, 2023년부터 인정서 발급 서비스를 개시할 예정이다.

고용부는 "그간 NCS가 교육·자격 등 여러 분야에서 활용됐으나 축적한 직무능력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시스템이 없어 직무능력 관리체계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됐다"며 "능력은행제가 도입되면 NCS 학습정보를 통합 연계해 손쉽게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송홍석 고용부 직업능력정책국장은 “능력은행제가 마련되면 개인은 오랜 시간과 노력을 더해 취득한 직무능력 정보를 취업 등 필요한 곳에 활용하고, 기업은 직무에 적합한 인재를 능력중심으로 채용·배치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