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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까지 지방소비세 4조원 증액...내년부터 교부세 낙후지역 집중 지원

행정안전부, 지방재정 혁신방안 발표
지방소비세율 인상, 지방소멸대응기금 신설 등
교부세는 인구소멸 위기지역 등에 집중 지원
자치단체 공공주택 사업 채권발행 한도 상향
국세·지방세 비율 정부 목표 7대3에 못미쳐

2023년까지 지방소비세 4조원 증액...내년부터 교부세 낙후지역 집중 지원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이 1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2단계 재정분권 세부 추진방안 및 지방재정 혁신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뉴스1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오는 2023년까지 지방소비세를 인상해 4조원 규모의 지방 재원을 확충한다. 여기에다 1조원 규모의 지방소멸대응기금을 내년에 신설한다. 이렇게 마련한 연간 5조원 이상의 재원을 지방재정에 투입한다. 아울러 정부는 연간 60조원에 육박하는 교부세를 앞으로는 인구소멸 위기 낙후지역, 재난 피해지역 등에 집중 지원한다. 자치단체는 위급한 재난 대응에 한해 예산을 재전용할 수 있고, 공공주택 개발사업에서 채권을 더 발행한다.

연간 5조원 이상의 지방재정 확충에도 문재인 정부는 임기내 지방재정 분권 목표였던 국세와 지방세 7대 3 비율을 맞추지 못하게 됐다.

■지방재정 연 5조원 이상 확충
11일 행정안전부는 정부서울청사에서 2021년 지방재정전략회의를 열어 지방재정을 늘리고 세출 자율성을 확대하는 이같은 내용의 지방재정 혁신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지난달 28일 당정청에서 합의한 2단계 재정분권 추진 방향에 따른 후속 조치다.

이날 회의에서 전해철 행안부 장관은 "예산 편성에서 집행에 이르는 지방재정 제도 전반을 망라해 자율성 확대 방안을 종합적으로 마련했다. 자치단체 기금운용과정에서 민간위탁 허용, 지방공사채 발행한도 확대 등 지방의 권한은 높이면서 운영 절차는 완화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말했다.

주요 내용은 △지방소비세 4.3%포인트 인상 △낙후지역 인프라 개선을 위한 지방소멸대응기금 1조원 신설 △기초자치단체 기초연금 등 사업에 대한 2000억원 규모 지방비 부담 완화 등이다.

구체적으로 지방소비세율은 총 4.3%포인트 인상(2021년 21%→2023년 25.3%)된다. 이에 따라 늘어나는 지방소비세는 4조1000억원. 지방소비세율이 단계적으로 인상되면 국세와 지방세의 비율(2020년 73.7대 26.3)이 72.6 대 27.4로 지방세가 1.1%포인트 올라간다. 그러나 이 비율은 당초 정부의 목표(7대 3)에는 못미친다.

지역소멸대응기금은 1조원 규모로 신설된다. 기금은 행안부, 기획재정부 및 자치단체가 합동 운영하되, 자치단체가 투자계획을 세운다. 오병권 행안부 지방재정정책관은 "인구·면적·지역소멸도·재정력 등을 고려한 자치단체 간 배분기준에 따라 낙후지역에 기금을 집중 배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렇게 되면 지방 재정은 연간 5조3000억원 확충되는 셈이다. 그러나 국고보조사업 지방 이양(2조3000억원) 등을 감안하면 순증가는 2조2000억원에 그쳐 지자체의 기대에 못미친다는 평가다.

2023년까지 지방소비세 4조원 증액...내년부터 교부세 낙후지역 집중 지원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이 1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2021년 지방재정전략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뉴시스


■60조원 교부세, 위기지역 등에 집중
이번 지방재정 혁신방안의 핵심은 자치단체의 예산 편성·집행 자율성 확대다.

우선 재난대응 관련 예산기준을 완화한다. 코로나19 등 위급한 재난 대응에 한해 자치단체의 예산 재전용을 허용한다. 현재는 당초 편성한 예산을 다른 사업에 전용한 것을 다시 전용할 수 없다. 오 정책관은 "자치단체가 재난 상황에서 신속하고 탄력적인 대응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공주택 개발사업 재원 마련도 용이해진다. 공공주택 개발사업의 경우 개발공사의 채권 발행한도가 순자산의 200~300%에서 230~350%로 확대된다. 토지보상 등을 위한 초기 자본조달이 쉬워지지만, 지방재정 건전성 훼손도 우려된다. 박재민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지방공기업의 재정건전성도 중요한 문제다. 부채비율 등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면서 관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또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받은 개발 사업은 지방재정 투자심사 대상에서도 제외한다. 지역개발 사업에 속도를 내기 위해서다.

특히 불만이 많았던 자치단체에 대한 교부세 집행도 개선한다. 행안부는 내년부터 인구소멸 위기 낙후지역, 재난 피해지역 등 재정 수요가 절실한 곳에 교부세를 더 배정한다. 올해 교부세는 59조원에 달한다.

2023년까지 지방소비세 4조원 증액...내년부터 교부세 낙후지역 집중 지원
뉴시스


skjung@fnnews.com 정상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