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정치영역 성평등 연구
20대 여성은 65%가 "찬성"
'여성할당제'에 찬성하는 여성이 52%인 반면 남성은 36%에 그친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정치영역에서 여성 과소대표 문제 개선을 위해 '성평등한 정치 대표성 확보 방안 연구'를 실시한 결과 보고서를 11일 발표했다.
이번 연구는 인권위에서 연구를 위탁받은 젠더정치연구소 여.세.연이 지난해 6월부터 12월까지 전국 만 19세 이상 남녀 1430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정치영역에서 여성의 낮은 대표성은 여성지위의 열악함을 나타내는 지표다. 여성할당제, 여성정치발전비 등 적극적 조치에도 불구하고 여성 국회의원 비율은 2004년 할당제 도입이후 16년간 13%에서 19%로 6%포인트 증가하는데 그쳤다. 21대 총선에서 거대양당의 여성 지역구 공천 비율이 13%미만으로 나타나 여성의 정치대표성 확보가 주요한 과제로 지적됐다고 인권위는 설명했다.
연구 결과, 여성할당제에 대해 여성이 남성보다 동의율이 높았고, 그 격차는 젊은 세대일수록 크게 벌어졌다. 연령별로 20대 여성은 65% 여성할당제에 찬성한 반면, 20대 남성은 동의율이 29%에 그쳤다. 다만 여성 할당제가 남성에게 역차별이라는 문항에는 전체적으로 남성 59%, 여성 49%가 동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는 "기존의 여성에 초점을 둔 하향식 할당제보다 대표성의 성균형, 즉 정당의 자발적인 상향식 접근의 할당제로 접근방식에 대한 변화의 요구가 사회 저변에 확대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인권위는 "이번 연구는 정당이 성평등 실현이라는 사회적 요구에 부응할 수 있도록 전반적인 정치관계법의 개선 과제를 검토하는 데 중점을 뒀다"며 "21대 총선 사례를 중심으로 우리나라와 유사한 선거제 운영국가 중 여성의 정치대표성 확대에 성공한 나라들의 사례를 분석, 설문조사, 초점집단심층면접을 통해 성평등한 정치대표성의 실현을 위한 정치제도의 개선방향과 방안을 모색했다"고 설명했다.
인권위는 "이번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전문가, 다양한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수렴해 성평등한 정치대표성 확보를 위한 정책 과제를 검토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gloriakim@fnnews.com 김문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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