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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광훈 측 "8·15 '걷기 운동', 불법 집회 아냐"

"자유로운 걷기 운동 캠페인, 금지할 법적 근거 없어"

전광훈 측 "8·15 '걷기 운동', 불법 집회 아냐"
12일 오전 서울 종로구 동화면세점 앞에서 국민혁명당 고영일 부대표가 '8·15 국민 걷기운동을 협박하는 문재인·오세훈에 경고한다'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담임목사가 이끄는 국민혁명당 측은 오는 8·15 광복절 연휴 서울 도심에서 '걷기 운동'은 합법적인 행사라며 이를 강행하겠다고 밝혔다.

국민혁명당 측은 12일 서울 종로구 동화면세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걷기 캠페인'은 국민들의 자발적인 걷기 캠페인"이라며 "정당의 통상적인 활동을 불법적으로 탄압한다면 모든 형사적, 민사적 책임을 반드시 져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달 14일부터 16일까지 광화문 일대에서 진행하는 당원모집 행사와 기자회견을 금할 어떤 법적인 근거도 없다"며 "국민들은 14일부터 16일까지 각자 준비한 용품을 갖고 캠페인에 참여할 것"이라고 했다.

이들은 특히 오세훈 시장을 향해서는 "당원 모집을 위해 국민 개개인의 자유로운 걷기 운동 캠페인을 펼치는 것이 불법 집회인지 묻고 싶다"며 "실내에 비해 감염의 위험이 없고, 마스크를 착용한 상태에서 충분한 사회적 거리를 두고 자유롭게 걷는 것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법예방법)을 위반한 것인지 분명하게 입장을 밝혀라"고 했다.

경찰은 오는 주말 광복절 연휴 동안 불법 집회·행사를 강행하는 단체들에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

경찰청은 이날 "경찰은 불법 집회·행사 등 강행 시 가용 경력과 장비를 최대한 활용해 집결단계부터 적극 제지·차단하고, 불시 집결 시에는 방역당국과 합동으로 집시법(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감염병예방법(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에 따라 해산절차 진행 등 엄정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clean@fnnews.com 이정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