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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농업경영' 농지 취득 납득 안 돼…전수조사 해야"

경실련, 국회의원 농지 소유 실태로 본 농지법의 문제점과 개정 방향 토론회

"국회의원 '농업경영' 농지 취득 납득 안 돼…전수조사 해야"
12일 오전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국회의원 농지소유 실태로 본 농지법의 문제점과 개정방향 토론회가 열리고 있다. 임영환(왼쪽부터) 법무법인 연두 변호사, 김형수 공익법률센터 농본 팀장, 김호 경실련 상임집행위원장, 이무진 전국농민회총연맹 정책위원장.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지난달 '경자유전'을 실현하기 위한 목적으로 발의된 농지법이 국회를 통과했지만, 소급적용이 되지 않아 농지 투기를 막기엔 부족하다며 농지를 전수조사해야 한다는 시민단체의 주장이 나왔다.

12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등에 따르면 국회공보에 게재된 466건의 농지 중 자료가 확인된 102건 가운데 88건(86.3%)이 농지 취득 목적으로 '농업경영'을 기재한 것으로 조사됐다.

부동산등기부상 매매로 취득한 것으로 돼 있는 농지 249건 중 취득 목적이 농업경영으로 기재된 건은 50건, 주말체험영농으로 기재된 건은 11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공익법률센터 농본이 올해 4월부터 국회의원 및 국회 수석전문위원과 이들의 배우자, 직계존비속 소유 농지(전, 답, 과수원) 소유실태를 조사한 결과다. 조사 대상은 2021년 국회공보에 게재된 농지이며, 건수는 466건, 필지 기준 435개(지분 공동 소유·소유 지분 변경 등 필지상 중복 건수 포함)다.

경실련은 "대부분이 비농민인 국회의원 및 그 가족들이 농업경영을 취득목적으로 농지를 취득했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국회의원 및 그 가족이 취득목적을 농업경영으로 기재하고 농지를 취득할 수 있었다는 것 자체가 농지취득제도의 허술함을 잘 보여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국회의원 중 대부분은 상속으로 농지를 취득한 것으로 조사됐다.
249건 중 상속으로 취득한 농지는 138건(29.6%)에 달했다.

경실련은 "근본적으로 상속농지가 많이 존재하고, 이 농지들이 계속 '비농민'의 소유로 남아있는 이상 헌법이 정한 '경자유전' 원칙 실현은 요원하다"며 "1996년 이전에 취득한 농지는 농지법 적용 대상이 아니므로, 국회의원들이 소유하고 있는 농지 중 30%는 농지법 적용대상에 제외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개정 농지법은 소급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미 벌어진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며 "기존에 이미 농지법을 위반하고 농지를 취득한 사례들을 적발하고, 이에 대해 처벌 하기 위해 농지에 대한 전수 조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clean@fnnews.com 이정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