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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진 폭행’ 박상학 1심서 집행유예…"김정은 좋아하겠다"

‘취재진 폭행’ 박상학 1심서 집행유예…"김정은 좋아하겠다"
탈북민 인권단체를 운영하면서 수년간 등록 없이 기부금을 모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상학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가 13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방송사 취재진을 폭행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박상학(53)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가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1단독 심태규 부장판사는 12일 상해·특수상해·특수공무집행방해·총포화약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대표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취재진 폭행 혐의와 관련해 "특수상해 행각이 정당방위이거나 정당방위 상황에서 정도가 지나쳤으므로 무죄라는 취지의 피고인 측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경찰관에게 가스총을 분사한 혐의에 대해선 "피고인이 경찰관을 질책할 위치에 있었다고 볼 수 없다"며 "합리적 근거 없이 경찰관을 오인해 폭행했다"고 했다.

다만 "피고인이 이전에 북한으로부터 살해 위협을 받은 적이 있는 점, 피고인을 찾아간 방송국 직원이 공동현관에 허락 없이 들어가는 등 합법적이지 않은 방법으로 인터뷰를 시도한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박 대표는 지난해 6월 23일 오후 9시께 서울 송파구 자택을 찾아온 SBS 취재진에게 벽돌을 던지는 등 폭행하고 제지하는 경찰관에게도 가스총을 분사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날 박 대표는 선고 직후 입장을 묻는 취재진에게 "김정은, 김여정이 좋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박 대표는 대북전단을 불법으로 살포한 혐의(남북교류협력법 위반 등)로도 수사를 받고 있다.

beruf@fnnews.com 이진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