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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법으론 국회의원 투기 못막아… 전수조사 해야"

경실련 "농지취득제 허술" 주장
가족 등 농업경영 목적으로 위장

지난달 '경자유전'을 실현하기 위한 목적으로 발의된 농지법이 국회를 통과했지만, 소급적용이 되지 않아 농지 투기를 막기엔 부족하다며 농지를 전수조사해야 한다는 시민단체의 주장이 나왔다.

12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등에 따르면 국회공보에 게재된 466건의 농지 중 자료가 확인된 102건 가운데 88건(86.3%)이 농지 취득 목적으로 '농업경영'을 기재한 것으로 조사됐다.

부동산등기부상 매매로 취득한 것으로 돼 있는 농지 249건 중 취득 목적이 농업경영으로 기재된 건은 50건, 주말체험영농으로 기재된 건은 11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공익법률센터 농본이 올해 4월부터 국회의원 및 국회 수석전문위원과 이들의 배우자, 직계존비속 소유 농지(전, 답, 과수원) 소유실태를 조사한 결과다. 조사 대상은 2021년 국회공보에 게재된 농지이며, 건수는 466건, 필지 기준 435개(지분 공동 소유·소유 지분 변경 등 필지상 중복 건수 포함)다.

경실련은 "대부분이 비농민인 국회의원 및 그 가족들이 농업경영을 취득목적으로 농지를 취득했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국회의원 및 그 가족이 취득목적을 농업경영으로 기재하고 농지를 취득할 수 있었다는 것 자체가 농지취득제도의 허술함을 잘 보여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국회의원 중 대부분은 상속으로 농지를 취득한 것으로 조사됐다.
249건 중 상속으로 취득한 농지는 138건(29.6%)에 달했다. 경실련은 "근본적으로 상속농지가 많이 존재하고, 이 농지들이 계속 '비농민'의 소유로 남아있는 이상 헌법이 정한 '경자유전' 원칙 실현은 요원하다"며 "1996년 이전에 취득한 농지는 농지법 적용 대상이 아니므로, 국회의원들이 소유하고 있는 농지 중 30%는 농지법 적용대상에 제외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개정 농지법은 소급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미 벌어진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며 "기존에 이미 농지법을 위반하고 농지를 취득한 사례들을 적발하고, 이에 대해 처벌 하기 위해 농지에 대한 전수 조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정화 윤홍집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