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모펀드 및 자녀 입시비리' 등의 혐의를 받는 정경심 동양대학교 교수.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자녀 입시비리’ 등 혐의로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은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대법원 판단을 받게 됐다. 항소심 판결 이후 배우자인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정 교수의 변호인은 상고를 예고한 바 있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정 교수 측은 이날 서울고법 형사1-2부(엄상필·심담·이승령 부장판사)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검찰은 아직 상고장을 내지 않은 상태다.
항소심 재판부는 전날 업무방해와 위조사문서 행사 등 혐의로 재판에 점겨진 정 교수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형량은 1심과 같지만, 벌금 5억원에서 5000만원으로 감액되는 등 1심과 차이를 보였다. 추징금도 1억3000여만원에서 대폭 줄어든 1061만원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우선 딸 조씨의 '7대 스펙'을 모두 허위로 판단했다. 1심과 같은 판결이다. 1심은 △단국대 의과학연구소 인턴 △공주대 생명과학연구소 인턴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 △부산호텔 실습 및 인턴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인턴 △동양대 총장 표창장 △동양대 어학교육원 보조연구원 경력이 허위라고 봤다.
2차 전지업체 WFM 관련 미공개 정보를 사전에 취득해 이익을 봤다는 혐의에 대해 원심과 다른 판단을 내놨다. 장외매수한 WFM 주식 12만주를 모두 무죄로, 장내 매수는 유죄로 본 것이다. 앞서 1심은 WFM 주식 12만주 가운데 10만주 부분에 대해 정 교수가 자본시장법을 위반, 2억3000만원의 부당이득을 얻었다고 판단했는데, 2심은 1000여만원만 인정했다.
또 1심이 무죄로 판단한 증거은닉교사 혐의도 유죄로 결론 내렸다. 이는 정 교수가 자산관리인 김경록씨에게 자택 및 사무실에 보관하던 PC 등의 자료를 삭제하라고 지시했다는 혐의인데, 1심에선 무죄가 선고된 바 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이 같은 행위들은 피고인의 방어권 남용에 해당한다"며 유죄로 봤다.
재판이 끝난 뒤 조 전 장관은 “참으로 고통스럽다”며 “위법 수집 증거의 증거능력과 업무방해죄 법리 등에 대해 대법원에 상고해 다투겠다”고 밝혔다. 변호인인 김칠준 변호사(법무법인 다산)는 “여전히 증거은닉 교사 부분은 법리상 다툼의 여지가 있고, 당연하다고 생각하지만 상고하지 않을까 생각한다”라고 언급한 바 있다.
jihwan@fnnews.com 김지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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