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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북부 소규모 난개발 막아 쾌적한 녹색도시로

통합 도시개발 계획 수립
인구과밀·자족기능 부재 등 한계
시 "생활SOC·교통망 확충 등 기대"

【파이낸셜뉴스 인천=한갑수 기자】 인천시가 수도권매립지·검단지역 등 아라뱃길 북부권역 개발 시 소규모 민간 도시개발사업을 지양하기로 했다. 적정 인구밀도와 도심녹지, 공공주택·단독주택·임대주택 적정규모 배분 등을 고려해 통합적인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현재 인천 북부권(71.9㎢)은 대규모 산업단지를 비롯해 개별 공장이 밀집돼 녹지훼손과 난개발로 인한 환경오염을 유발하고 각종 기반시설 부족 등 사회적 문제를 초래하고 있는 지역이다.

인천시는 수도권매립지·검단지역 등 아라뱃길 북부권역에 대해 이 같은 내용의 '북부권 도시개발 기본방향과 개발계획 수립기준'을 수립했다고 12일 밝혔다.

■인천 북부권 개발 기준 마련

인천시는 북부권 도시개발 기준을 마련해 △구역계 정형화 △적정 인구밀도 △충분한 도심녹지 확보로 그린네트워크 구축 △공공주택·단독주택·임대주택 적정규모 배분 △개발구역간 체계적인 가로망 계획 △보육·문화·복지 생활SOC(사회간접자본) 균형 배치 등 통합적인 관리로 효율적인 도시개발사업 추진을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개별적인 소규모 민간 도시개발사업(12개소, 6.9㎢)으로는 생활권 연계기능 미흡으로 인한 인구 과밀화, 자족기능 부재, 공동주택 위주의 개발 편중, 주거수요 다변화 대응 등에 한계가 있다는 판단이다.

구역경계 정형화의 경우 인천시는 계획관리지역 및 훼손지 우선적 편입으로 제척지 발생을 지양하기로 했다.

또 공동주택 위주의 획일적인 계획에서 벗어나 다양한 주거형태를 확보하기 위해 공동주택 비율을 기존 70%에서 지역여건을 고려해 조정할 수 있도록 하고 공동주택 평형 85㎡ 이하 60% 이상을 짓도록 한 기존 기준에서 '구역면적 10만㎡ 미만'은 제외했다.


소규모 가구의 증가 추세에 맞춰 민간 제안 100만㎡ 이상의 경우 25% 이상, 100만㎡ 미만 경우 20% 이상을 짓도록 한 기준을 임대주택 재고율과 사업방식 등을 고려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인천시는 관할구청과 시 자체 검토기간을 단축해 구역지정까지 걸리던 행정절차 소요기간을 2~4년에서 1년으로 줄이는 한편 '공공기여 사전협상제도'를 운영해 도시개발사업의 특혜시비와 민간과 공공간의 갈등을 해소할 예정이다.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 기대

인천시는 이번 기준이 마련됨에 따라 북부권 전체 면적의 약 10%를 차지하는 도시개발예정구역에서 북부권 인구증가(약 13만명 예상)와 함께 북부권 도심녹지 확보(5.5㎢→7.3㎢, 33% 증가), 문화시설 등 생활SOC 확충(134개소→179개소, 34% 증가), 임대주택용지 최대 약 40만㎡ 확보, 선제적 지역 간 교통망 확충 등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kapsoo@fnnews.com 한갑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