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금속노조,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가 지난 3월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앞에서 최정우 포스코 회장 등 임원 주식 매입과 관련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고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검찰이 포스코 임원들이 미공개 정보 활용한 자사주 매입 의혹을 포착하고 포스코 본사를 압수수색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유경필 부장검사)는 12일 서울 강남구 포스코 센터 등을 압수수색해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앞서 참여연대 등은 지난 3월 최정우 회장 등 임원 64명을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최 회장 등은 지난해 4월 1조원 규모의 자사주 매수를 의결했는데 이보다 앞선 3월 미공개 정보를 활용해 포스코 주식 1만9200여주를 취득한 혐의를 받고 있다.
참여연대 등은 포스코 임직원들이 사익을 위해 회사 업무 관련 미공개 정보를 주식 매매거래에 이용했다고 주장했다.
포스코 관계자는 "해당 건은 지난해 3월 당시 코로나 사태로 전반적으로 주가가 추락하는 상황에서 다른 여러 대기업과 마찬가지로 당사 임원들이 솔선수범의 자세로 책임경영에 대한 의지를 피력하고자 회사 주식을 매수한 사안"이라며 "당사 임원들이 현재까지 실제로 이익을 실현한 바 없어 소위 '회사의 미공개 중요정보를 이용해 시세차익을 노리는 사익 추구행위'가 전혀 아니다"고 말했다.
hwlee@fnnews.com 이환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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