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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나무, '대면예배 강행' 전광훈 목사 세 번째 고발

평화나무, '대면예배 강행' 전광훈 목사 세 번째 고발
김용민 평화나무 이사장이 지난달 30일 오전 서울 성북구 종암경찰서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수칙을 어기고 대면예배를 강행,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병예방법)을 위반한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에 대한 고발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개신교단체가 대면예배를 강행한 혐의로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64)를 경찰에 재차 고발했다.

사단법인 평화나무는 13일 서울 종암경찰서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 목사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고 밝혔다. 평화나무가 전 목사를 고발한 것은 이번이 세 번째다.

평화나무 측은 "성북구청이 지난 8일 사랑제일교회에서 280명이 예배했다고 밝혔지만, 구청 공무원이 철수한 이후 오후까지 교회 출구로 나오는 참석자들을 촬영해 집계한 결과는 후문 쪽만 500명이 넘었다"며 "방역당국과 서울시, 성북구청은 차일피일 미루고 있는 교회 폐쇄 조치를 즉각 실행에 옮겨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거듭된 범죄를 규탄하고, 공권력의 무심함 무력함 무능함을 질타하기 위해 전 목사를 고발한다"며 "경찰은 전 목사를 구속해 8·15 집회 참가자들과 격리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사랑제일교회는 '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로 대면 예배가 금지된 지난달 18일부터 네 차례 대면 예배를 강행해 성북구로부터 두 차례의 운영 중단 명령(7월 22~31일, 8월 6일~25일)과 과태료 150만원, 300만원 처분을 받았다. 현재 사랑제일교회에 대한 시설폐쇄 행정명령 절차가 진행 중이다.

앞서 평화나무는 전 목사를 같은 혐의로 두 차례 고발한 바 있다.

clean@fnnews.com 이정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