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고승민 기자 =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이 지난 2월9일 '환경부 블랙리스트' 관여 혐의 1심 선고를 받기 위해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향하고 있다. 2021.02.09. kkssmm99@newsis.com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검찰이 이른바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1심에서 징역 2년 6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에 대해 항소심에서도 징역 5년을 구형했다.
13일 서울고법 형사6-1부(김용하 정총령 조은래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김 전 장관의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1심과 같이 징역 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함께 기소된 신미숙 전 청와대 균형인사비서관에게도 징역 5년이 구형됐다.
검찰은 "임원추천위원들이 내정자에게 최고 점수를 부여한 사실이 김 전 장관의 지시와 무관하다는 것을 납득할 국민은 없다"며 "원심이 무죄로 판단한 부분을 파기하고 엄중한 형을 선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대한민국의 낙하산 불법 관행이 만천하에 드러났다"며 "사법부의 판단만이 이런 관행을 멈출 수 있다"고 강조했다.
김 전 장관과 신 전 비서관은 박근혜 정권 때 임명된 환경부 산하 공공기관 임원 15명에게 2017년 12월부터 2019년 1월까지 사표 제출을 요구해 이 중 13명에게서 사표를 받아낸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환경부 산하 공공기관의 공모직을 채용하는 과정에서 청와대와 장관이 점찍어 둔 후보자가 임명될 수 있도록 지시를 내리는 등 채용 비리에 개입한 혐의도 받았다.
앞서 1심은 직권남용과 강요 혐의 등 상당 부분을 유죄로 인정해 김 전 장관에게 징역 2년 6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신 전 비서관은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1심은 다만 일부 환경부 공무원 관련 혐의가 직권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등 법리적 이유로 무죄 판단이 나왔다. 이 사건은 2018년 말 김태우 전 검찰 수사관이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민간인 사찰 등 의혹을 폭로하면서 불거졌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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