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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해양대 '해사전문법원제도 도입' 하계학술대회 성료

한국해양대 '해사전문법원제도 도입' 하계학술대회 성료
지난 13일 한국해양대 대강당에서 온·오프라인으로 개최된 한·중 해사법연구센터 공동 하계학술대회 참석자들이 단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한국해양대 제공


[파이낸셜뉴스] 한국해양대는 부산시, (사)한국법학회, 한·중 해사법연구센터와 함께 '해사전문법원제도의 도입과 한국법제의 혁신 방안'이라는 하계 공동학술대회를 지난 13일 교내 대강당에서 온라인·오프라인 병행 개최했다고 15일 밝혔다.

최근 국회에서 논의 중인 해사전문법원제도의 도입과 관련, 부산시에 '해사전문법원을 설립하는 것이 타당한가'라는 주제와 함께 한국법제의 혁신방안을 놓고 학계·법조계·해운실무계의 전문가들이 모여 깊이 있는 발제와 토론을 펼쳤다.

이번 하계공동학술대회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해사전문법원의 설립과 입지에 대해 우리나라의 해운업의 발전, 동북아 물류, 글로벌 해양금융중심지의 비전, 지방분권시대의 도래를 고려하면 부산시에 해사전문법원을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도덕희 한국해양대 총장은 "부산이야말로 우리나라 해운업 발상지로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해운업체들이 조금씩 늘어나고 있는 추세"라면서 "이러한 곳에 해사전문법원의 설치는 글로벌 해운국가로서의 자리매김에 시너지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roh12340@fnnews.com 노주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