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주(17~20일) 법원에서는 고(故) 권대희씨를 수술실에 방치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는 성형외과 원장의 1심 선고가 나온다. 법원장 재직 당시 소속 직원들이 연루된 비리사건의 확대를 막기 위해 수사기밀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된 이태종 수원고법 부장판사의 2심 선고도 있다.
■권대희 사건 성형외과 원장 1심 선고
서울중앙지법 형사8단독은 19일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성형외과 원장 장모씨 등 4명의 선고를 진행한다.
앞서 검찰은 "범행의 주도적 역할을 했다"며 장씨에게 징역 7년6월과 벌금 1000만원을 구형했다. 마취의 이모씨에겐 징역 6년, 지혈을 직접 담당한 신모씨는 징역 4년을, 간호조무사 전모씨에겐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장씨와 의료진은 권씨 수술 중 주의의무를 소홀히 하고 환자의 출혈량 등 경과 관찰과 이후 조치를 충분히 이행하지 않아 권씨를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다.
장씨 등은 2016년 9월 자신이 운영하는 성형외과 수술실에서 오후 1시경부터 전신마취 중인 권씨의 하악골을 절제하는 사각턱 축소 수술을 시행했다. 이후 권씨에게 다량의 출혈이 발생했지만 장씨와 신씨는 다른 환자를 수술한다는 이유로 추가적인 조치 없이 전씨에게 지혈을 맡긴 것으로 조사됐다. 권씨는 과다출혈로 중태에 빠져 대학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뇌사상태로 49일만에 끝내 숨졌다.
■이태종 부장판사 2심 선고
서울고법 형사13부는 19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부장판사의 2심 선고를 진행한다. 이 부장판사는 1심에서 무죄를 받았다.
이 부장판사는 2016년 검찰이 서부지법 소속 집행관사무소 사무원의 비리수사를 시작하자 수사 확대를 막기위해 사무국장 등에게 영장청구서 사본을 보고하게 하고 수사를 받은 관련자들을 불러 진술 내용과 검찰이 확보한 증거를 수집한 혐의를 받는다.
이 과정에서 체포영장 청구 사실이 흘러나가 일부 피의자가 도주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영장청구서와 수사기록 등 수사기밀을 수집한 뒤 5회에 걸쳐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에게 보고한 혐의도 있다. 그러나 1심은 "공소사실이 충분히 증명되지 않았다"며 지난해 9월 무죄를 선고했다.
■'삼성합병 의혹' 이재용, 첫 재판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는 19일 자본시장법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부정거래·시세조종) 등 혐의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12차 공판을 진행한다.
이날 공판은 이 부회장이 지난 13일 가석방된 이후 불구속 상태로 임하는 첫 재판이다. 이 부회장은 경영권을 승계하고 삼성그룹 지배력을 강화하기 위해 2015년 진행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 위법하게 관여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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