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9개월간 마스크 미착용 과태료 151건
마스크 미착용 신고 하루 20~30건..대부분 훈방
전문가 "마스크, 코로나19 방어 효과 80~90%"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1,817명으로 집계된 지난 15일 서울역 광장에 마련된 중구 임시 선별검사소에서 시민들이 검사를 받기 위해 기다리고 있다. /사진=서동일 기자
[파이낸셜뉴스] 코로나19 일일 신규 확진자가 연일 네 자릿수를 기록하는 가운데 여전히 버스·지하철 등 곳곳에서는 마스크 미착용으로 'NO마스크' 시비가 끊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가들은 마스크 착용이 코로나19 방어에 가장 효과적인 만큼 다중이용시설에서 마스크를 반드시 착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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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크 미착용 관련 일평균 20~30건 신고
17일 서울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13일 이후 마스크 미착용 관련 신고는 하루 평균 20~30건씩 꾸준히 접수되고 있다.
마스크 착용은 지난해 10월 13일부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병예방법) 개정에 따라 다중이용시설 등에서 의무화됐다. 30일간 계도기간을 거쳐 지난해 11월 13일부터 마스크 착용을 하지 않을 경우 위반 당사자에게는 과태료 10만원, 관리·운영자에게는 300만원을 부과하고 있다.
이 같은 마스크 착용 의무화 조치와 관련해 경찰 등에는 마스크 관련 신고가 잇따르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112신고를 비롯해 다산콜센터 120번으로도 신고가 많이 접수되고 있다"며 "단순 마스크 미착용일 경우 서울시에 안내 또는 연계하고, 폭행 시비 등 경찰이 개입해야 할 상황이면 같이 출동한다"고 설명했다.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13일부터 올해 7월 8일까지 마스크 미착용으로 과태료가 부과된 건수는 151건으로 집계됐다. 다만 마스크 미착용 신고가 접수되더라도 현장에서는 대부분 마스크 착용을 안내 후 훈방조치가 이뤄져 실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는 사례는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 "마스크 방어효과 80~90%…잘 착용해야"
이에 대중교통에서는 'NO마스크' 전쟁터를 방불케 하는 사례들이 잇따르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 9일 오후 8시40분께 서울 종로구를 지나던 260번 버스에서 "마스크를 착용해달라"고 요구한 시민과 다툼을 벌인 60대 남성에 대한 112신고가 접수됐다. 결국 해당 남성은 버스 안에서 마스크 착용을 요구한 승객과 다툼을 벌이다 현장에 경찰이 출동하자 마스크를 쓴 뒤 버스에서 하차했다.
'NO마스크' 시비가 폭행으로 이어지기도 했다.
서울 송파경찰서는 지난 13일 오후 7시40분께 마스크를 쓰지 않은 채 욕을 하고 난동을 부린 혐의로 한 남성을 체포했다. 이 남성은 신고를 받고 현장으로 간 역무원과 주변에 있던 다른 70대 승객도 때린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아 시비나 다툼이 발생하는 경우 저희가 현장에 출동해 중재 역할을 하고, 마스크를 분실한 경우 등에는 마스크를 제공하고 있다"며 "현장 출동 당시 주취상태인 경우 진정시키는 등 가급적이면 계도 조치하고 있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국내 백신접종률이 높지 않은 상황에 마스크가 일종의 백신 역할이라며 마스크 착용의 중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김우주 고려대 구로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백신 접종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가장 믿을 수 있는 것은 마스크 착용"이라며 "코로나19는 비말이 주 감염원으로 마스크는 물리적으로 코나 입, 점막에 노출되는 것을 막아주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김 교수는 이어 "마스크 착용으로 인한 코로나19 방어효과는 80~90% 달한다"며 "영국, 미국 등 다른 나라에 비해 인구 100만명당 환자 발생 수가 비교적 적은 것은 국민들이 성실하게 마스크를 착용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clean@fnnews.com 이정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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