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 만료 후 공채로 재입사한 기간제 A씨
법원 "공채는 새로운 근로계약... 합산 안 돼"
서울행정법원.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계약기간이 끝난 뒤 별도의 채용절차로 다시 입사했다면 연속된 근로관계로 볼 수 없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유환우 부장판사)는 학교법인 회당학원이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을 상대로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을 취소해 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A씨는 2009년 5월 서울특별시교육청의 ‘2009년도 영어회화 전문강사 선발계획’에 지원해 1기로 선발됐다. 2011년 2월 교육청의 재배치 통보에 따라 회당학원 소속 B학교와 같은 해 3월 1일 근로계약을 맺고 근무해 왔다. B학교는 1년씩 총 3회 갱신한 뒤 강남교육지원청의 ‘4년 만료자 조치사항’에 따라 A씨에게 계약 만료를 통보했고 퇴직금도 지급했다.
A씨는 2015년 B학교에 다시 지원했다. ‘2015년도 영어회화 전문강사 선발계획’에 참가해 최종 합격자가 된 것이다. B학교는 A씨와 같은 방법으로 계약을 연장해 오다 2019년 1월 A씨에게 ‘같은 해 2월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된다’고 통보했다. 한 달 뒤 B학교에서는 ‘2019년도 영어회화 전문강사 선발계획’이 또 열렸는데, A씨는 이 절차에서 최종 탈락했다.
이후 A씨는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냈다. 2015년 3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됐음에도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종료한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는 이유에서다. 서울지노위는 A씨의 주장을 받아들여 구제신청을 인용했다.
불복한 회당학원은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했지만, 지노위와 같은 이유로 기각되자 소송을 냈다. B학교에서 2015년 공개채용을 실시했고, 이 채용으로 A씨와 B학교 사이에 새로운 근로관계가 형성됐기 때문에 A씨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볼 수 없다는 취지에서다. 따라서 계약기간 만료를 통보한 것은 정당하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회당학원의 손을 들어줬다. 우선 A씨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이다.
재판부는 “A씨는 공개채용 절차를 거쳐 새로운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했기 때문에, 새로운 근로관계가 형성된 것”이라며 “2015년 3월 1일 전후로 근로관계가 단절됐고 총 기간을 산정할 때 이 기간은 합산될 수 없다”고 판시했다.
A씨가 주장한 ‘갱신기대권’도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B학교가 A씨를 계속 채용하겠다는 의사 표시를 입증할 수 없다”며 “A씨는 강남교육지원청 안내에 따라 계약종료 절차를 거친 뒤 퇴직금도 지급받았고, 공개채용에 지원했기 때문에 계약 갱신을 기대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jihwan@fnnews.com 김지환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